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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종광대 토성, 전북도 문화유산된다

전북도 문화유산 지정 예고, 문화유산위 심의 통해 최종 지정
향후 국가 문화유산 승격 추진⋯재개발 보상 재원 마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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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종광대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 구역. 자료=전주시 제공

전주 종광대 토성이 전북도 지정 문화유산이 된다.

전북도는 지난 18일 전주 종광대 토성에 대한 전북도 문화유산(기념물) 지정 예고를 했다. 도는 30일간의 지정 예고 기간을 거쳐 문화유산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지정할 예정이다.

전북도는 '전북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전주 종광대 토성의 도 문화유산(기념물) 지정 및 관리단체 지정에 관한 사항을 알렸다.

전주 종광대 토성 위치는 전주시 완산구 중노송동 산 77-1번지 외 282필지로, 지정 면적은 3만 1243㎡에 이른다. 관리단체는 종광대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전주시)이다.

그동안 해당 부지에서는 전주 종광대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이 추진됐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후백제 시기로 추정되는 토축 성벽 200m가 발견됐다.

이와 관련 지난 2월 19일 국가유산청은 문화유산심의위원회를 열고 종광대2구역 재개발 부지에 대해 조건부 현지 보존 결정을 내렸다. 전주부사(1942년)에서 후백제 도성벽으로 추정 표기한 곳에서 실제 유구가 확인된 것으로, 그 역사적 가치가 높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종광대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은 전면 중단됐다.

전주시는 재개발 사업 무산에 따른 막대한 보상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해당 유적의 전북도 문화유산 지정을 추진했다. 국가유산청, 전북도와의 재원 부담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매장유산법)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현지 보존을 지시받은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보존 조치 이행을 위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전주시는 종광대 토성이 전북도 문화유산으로 지정되면 자료 보완 등을 거쳐 국가 지정 문화유산 승격을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전주시는 재개발 조합과 대책협의회를 만들어 사업 무산에 따른 보상 등을 협의할 계획이다. 특히 전주시는 종광대2구역과 같이 유적 보존을 위해 대규모 아파트 개발이 무산된 사례는 이례적인 만큼 감정평가, 법률, 회계, 도시정비 분야 전문가로 보상자문위원회를 구성해 보상 세부 기준을 논의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도출된 기준을 토대로 구체적인 보상 금액을 산정한다.

문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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