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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전주시, 교회.아파트.빌딩 주차장 개방하면 최대 3000만 원 지원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사업’ 추진…5월 30일까지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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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청 전경 /전주시 제공

전주시가 도심 내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유주차 문화 확산에 나선다.

시는 올해에도 종교시설과 공동주택, 민간보유 건축물 등의 부설주차장을 개방할 경우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하는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올 3월 현재 전주지역 주차 공간은 45만 4000여 면으로, 전주시에 등록된 전체 자동차 수인 34만 3402대와 단순 비교하면 부족하지 않은 상황이다.

하지만 전체 주차면의 96% 정도가 공동주택과 일반 건축물 등의 부설주차장이어서 건물 특성상 관계자만 이용할 수 있게 관리되고 있어, 실제 시민이 체감하는 주차장 확보율과 차이가 난다.

이에 시는 지난 2019년부터 부설주차장 관리주체의 자발적인 참여를 기반으로 한 주차면 개방 지원사업을 추진, 시민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공유주차문화 확산에 힘쓰고 있다. 

개방주차장으로 지정된 부설주차장에는 바닥포장 및 도색, 방범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시설개선비가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되며, 주차장 운영 방식에 따라 추가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보조금 지원대상 주차장은 10면 이상을 하루 7시간, 주 35시간 이상 2년간 개방해야 하며,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야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오는 5월 30일까지다. 

강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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