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보도자료

해양오염 신고하면 포상금 최고 300만원

image
해양오염 신고포상금 포스터. 군산해경 제공

군산해양경찰서는 국민들의 해양환경 관심도 향상과 신속한 해양오염사고 처리를 위해 해양오염 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해양오염 신고 포상금 제도는 선박 또는 해양시설 등에서 바다에 오염물질(기름 및 유해화학물질)을 버리는 행위를 목격하거나, 오염물질을 발견한 경우 해양오염 규모 및 사실관계 확인 결과에 따라 최소 5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지급하는 제도다.

신고방법은 바다에서 해양오염을 발견한다면 국민 누구나 119로 전화신고 또는 가까운 해양경찰서, 파출소로 방문하여 시간, 장소, 오염범위, 오염색깔 등에 대해 신고하면 된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해양오염 위반행위자를 특정하지 않고 신고의 경우에도 신고 내용이 행위자 적발에 도움이 된 경우 신고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면서 “기름 등 해양오염물질 발견 시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신고가 깨끗한 바다를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이환규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읍정읍 바이오매스발전소 건립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 기각

군산군산 CNG·도시가스 요금 전국 최고 수준⋯ 시민 가계 ‘직격탄’

자치·의회전북애향본부, ‘전북애향상’ 후보자 21일까지 접수

사건·사고남원 교차로서 사륜 오토바이와 SUV 충돌⋯90대 노인 숨져

정치일반李대통령, 국회 초당적 협력 요청... “단결과 연대에 나라 운명 달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