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양경찰서는 국민들의 해양환경 관심도 향상과 신속한 해양오염사고 처리를 위해 해양오염 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해양오염 신고 포상금 제도는 선박 또는 해양시설 등에서 바다에 오염물질(기름 및 유해화학물질)을 버리는 행위를 목격하거나, 오염물질을 발견한 경우 해양오염 규모 및 사실관계 확인 결과에 따라 최소 5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지급하는 제도다.
신고방법은 바다에서 해양오염을 발견한다면 국민 누구나 119로 전화신고 또는 가까운 해양경찰서, 파출소로 방문하여 시간, 장소, 오염범위, 오염색깔 등에 대해 신고하면 된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해양오염 위반행위자를 특정하지 않고 신고의 경우에도 신고 내용이 행위자 적발에 도움이 된 경우 신고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면서 “기름 등 해양오염물질 발견 시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신고가 깨끗한 바다를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