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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내측 수역, 안전관리 사각지대···긴급 상황 대응 ‘구멍’

“우리 소관 아니다” 반복하는 기관들···새만금청·해경·지자체 책임 공방
방조제 완공 후 해상 아닌 내수면으로 전환···관할·책임 불명확한 탓
전문가 “골든타임 확보 위해 책임 주체·법적 기준 시급히 정립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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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이 새만금 방조제 해측 수역에서 인명구조 훈련을 하고 있다./사진제공=군산해양경찰서

새만금 내측 수역이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이면서 해상 추락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어려운 구조라는 지적이다. 

동서도로와 남북도로 개통 이후 차량 통행과 낚시객 유입이 증가하고 있으나, 수역을 둘러싼 관할과 책임이 불분명한 탓에 사고 대응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새만금 지역은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3개 지자체와 함께 새만금개발청, 새만금개발공사가 관할 및 관련 기관으로 얽혀 있다. 

그러나 실제 안전 사고 발생 시 구조 책임 주체가 명확하지 않아 대응 공백이 우려되고 있다.

실제 내측 수역에서는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 

지난 2022년 11월, 새만금 신시광장 인근 배수관문 내측에서 20대 남성이 투신하는 사고가 발생했으며, 2014년에는 신시배수갑문 개방으로 인해 발생한 급류에 어선이 전복돼 3명이 숨지고 3명이 구조된 사고도 있었다. 

당시 언론은 이를 ‘새만금판 세월호’로 지칭하며 안전관리 부실을 강하게 지적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각 기관은 “우리 소관이 아니다”라며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이 여전하다. 

새만금 전반에 대한 개발·관리 총괄을 맡고 있는 새만금개발청은 “해상사고 대응은 지자체별 해양경찰이 담당해야 한다”고 떠넘기고 있다. 

하지만 새만금 방조제가 완공된 이후 내측 수역은 내수면으로 전환돼, 기존 해양경찰의 해상 구조 관할권에서 벗어난다는 해석이 나온다. 

‘해양경찰법’에 따른 해양경찰청의 임무는 ‘해양에서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의 보호’로 한정하고 있어서다. 

소방 당국의 책임 범위도 분명치 않다. 

전북소방본부는 사고 발생 시 구조 요청이 들어오면 상황에 따라 대응하는 방식으로, 새만금 내측에 대한 구조와 안전관리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 

일각에서는 내측에서 매립 등 개발사업이 한창인 새만금개발공사도 거론하고 있지만, 개발공사 또한 ‘스마트 수변도시 건설 등 사업 구역 내에서의 안전 책임만 지며, 내측 전체를 관리할 권한은 없다고 선을 긋는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구조적 허점을 해소하기 위해 안전관리 주체를 단일화하는 등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한 안전관리 전문가는 “새만금 내측의 개발이 가속화되고 사람과 차량의 이동이 늘어나는 만큼, 더 이상 안전관리의 공백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사고 발생 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전북자치도와 새만금개발청 주관으로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하고, 법적 근거를 마련해 통합 매뉴얼과 예산,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정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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