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및 광주·전남 건설현장 노동자들이 체불 방지와 이를 위한 법·제도 안착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전북지역본부 등은 13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이 지켜지지 않는 건설현장과 체불 때문에 건설기계노동자들이 신용불량자로 내몰리고 있다”며 “익산국토청을 비롯한 행정관청이 법과 제도가 안착돼 있는지 관리·감독하고 체불이 발생했다면 대책을 세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건설현장은 각종 불법과 편법, 탈법이 난무하고 건설노동자들을 위한 법과 제도는 지켜지지 않는 등 여전히 비정상”이라며 “건설기계 체불 실태 조사 결과 올해 1월 기준 79개 현장에서 54억 4000만 원의 체불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건설노조 조합원만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실제 체불은 수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체불이 발생한 현장에서는 건설기계관리법에 명시된 건설기계임대차계약서 작성,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된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등이 무시되고, 중간업자가 개입한 불법 다단계 하도급이 성행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발주처인 익산국토청이 현장을 단속하고 안전을 강화하고 채무를 해결하는데 선도적으로 나서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복지부동”이라고 성토했다.
특히 광주·전남 지부장은 “동부권 쪽 관급공사에서만 체불이 10억 원 가까이 발생해 익산국토청과 면담을 했는데 결과물이 딱히 없다”면서 “불법 다단계, 계약서, 지급보증 등 현장에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는데, 익산국토청은 과연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또 “명백한 불법행위이지만 개별 건설기계노동자가 법과 제도를 지키라고 요구하기는 언제 현장에서 퇴출될지 모르기 때문에 쉽지 않다”면서 “개인이 할 수 없는 일이기에 건설노조가 나서 현장에서 법과 제도를 지킬 것을 요구하고 국토청과 지방자치단체, LH 등과 같은 주요 발주처들이 제 역할을 하도록 촉구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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