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직과 농촌지도직(이하 지도직)은 모두 농업분야와 관련된 직렬이지만, 업무와 역할은 엄연히 구분되어 있다.
농업직의 업무 범위는 여러 법령과 규칙에 분산되어 있으며, 중앙 및 지방의 정책 집행과 행정지원 업무를 중심으로 농업 관련 행정 전반을 포괄적으로 담당한다.
반면 지도직이 할 수 있는 업무에 대해서는 ‘농촌진흥법’ 제15조~제21조(농촌지도사업, 교육훈련사업)에 명확히 규정돼 있고, 기술지도와 교육 등으로 범위가 한정돼 있다.
문제는 농업직과 지도직의 직급별 분포가 지도직에 심각하게 편중돼 있다는 점이다.
현재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표를 보면 농업기술센터 내 농업직은 64명, 지도직은 38명으로 나타났는데, 농업직 64명 중 5급은 단 1명(1.5%)에 불과하고 6급은 18명(28%)에 그친다.
반면 지도직 38명 중 5급은 4명(11%), 6급 17명(45%)에 달하며, 이들 중 11명은 읍·면 단위 농민상담소에서 근무 중이다.
게다가 농업기술센터장(4급·서기관) 자리는 관행적으로 일반 행정직 몫으로 배정된다는 인식이 고착되며, 농업직 공무원들의 승진 통로는 사실상 차단된 구조다.
이 같은 직급 편중은 농업 직렬의 인사 적체를 부르고 있으며, 농업직 소외 배경에는 이러한 인사 구조의 고착화가 한몫하고 있다.
그 결과 농업직 공무원들은 고위직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길이 좁을 수밖에 없으며, 농업 직렬의 사기 저하와 함께 전문성 기반의 행정 수행에도 차질이 우려된다.
따라서 농업기술센터가 본연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구조적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정비가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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