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보도자료

군산해경, 태풍 전에 장기 계류·방치선박 관리 촉구

image
군산해양경찰서는장기 계류하거나 방치된 선박을 파악해 소유주와 관리자(선장)에게 선박관리를 요청할 예정이다./사진제공=군산해경

군산해양경찰서는 태풍이 시작되기 전 관내 주요 항ㆍ포구에 조업활동 없이 장기 계류하거나 방치된 선박을 파악해 소유주와 관리자(선장)에게 선박관리를 요청하기로 했다.

해경에 따르면 장기간 조업활동 없이 방치된 선박의 경우 쓰레기로 인한 선체 배수구멍이 막혀 빗물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침수, 전복되는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러한 선박들의 특징은 소유주를 쉽게 파악하기 힘든 ‘무등록 선박’이 많아 사고가 발생하면 신속한 처리가 어렵다.

이에 군산해경은 이달 말까지 장기 계류ㆍ방치 선박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소유자와 관리자(선장) 등에게 홋줄(계류색) 보강, 선내 침수 예방조치 등을 요청할 방침이다.

또, 소유자가 확인이 안 될 경우 위험성 정도를 파악한 뒤 관계기관(행정명령)에 통보해 조속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할 계획이다.

박상욱 군산해경 서장은 “태풍과 장마시기에는 좁은 항ㆍ포구에 피항(避港) 선박이 늘어나기 때문에 항해 중 발생하는 사고보다 항내 계류된 선박이 사고에 취약하다”며 “기상특보가 발효되면 장기 계류ㆍ방치 선박을 우선으로 순찰 활동에 나서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를 펼치겠다"고 전했다.

이환규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읍정읍서 ‘정읍사 달빛盃 청소년e스포츠대회’ 열려

고창오세환 고창군의원, ‘대한민국 지방자치평가 의정정책대상’ 최우수상 수상

익산익산 함라산 야생차 군락지 ‘국가 산림문화자산’ 지정

스포츠일반전주출신 쇼트트랙 김아랑, 선수 은퇴…밝은 미소로 작별 인사

무주‘무주 반딧불 샤인머스켓’ 서울시민 입맛 손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