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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어든 인력, 쏟아지는 업무”···행안부 “공무원 줄여라”, 지자체는 “인력난”

행안부 ‘정원 동결’ 지침 속에 멈춘 지방공무원···늘어나는 행정수요 누가 감당
지자체 특수성 외면한 일률 통제···“공공서비스 붕괴 우려” 목소리 확산
“일률적 제도보다는 ‘가외성’ 두고, 유연성과 자율성 부여하는 정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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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은 줄고, 업무는 쏟아집니다.”

지방자치단체들이 행정안전부의 지방공무원 정원 동결 및 감축 기조 속에서 극심한 업무 과중에 시달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행정안전부가 늘어나는 행정 수요와 지역 특수성을 외면한 채 일률적인 인력 정책을 고수하면서, 공공서비스의 질 저하와 공직사회의 피로 누적이 임계점에 도달했다는 하소연이 터져 나온다. 

2024년 4월,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 조직관리 지침’을 통해 2027년까지 지방공무원 정원을 2022년 수준으로 동결하고, 신규로 필요한 인력은 재배치를 통해 충당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동시에, 매년 일반직 공무원 정원의 1%를 감축하도록 해 각 지자체는 증원 없이 기존 인력만으로 행정 수요를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다.

문제는 지자체마다 행정 수요와 특수성이 다르며, 날로 증가하는 업무를 감당하기엔 역부족이라는 점이다.

산업 현안과 복지 수요가 동시에 늘어나는 도시일수록 피해가 크다. 

군산시가 대표적인 사례다. 

군산은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선업 재가동, 이차전지 특화단지 등 대형 프로젝트가 잇따르고, 도시재생과 섬 관광 활성화, 생활 SOC 확대, 고령화에 따른 복지 행정도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여기에 기후위기 대응과 재난안전 관리 강화 등도 주요 과제로 떠오르는 등 공공 영역은 날이 갈수록 넓어지는 중이다. 

그럼에도 행안부는 기준인건비를 초과할 경우 각종 재정 페널티를 부과하는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어, 지자체는 증원은커녕 현원 유지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로 인해 공무원 1인당 부담은 과중해지고 있으며, 과도한 업무 누적으로 인한 사기 저하, 휴직 증가, 조기 퇴직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이러한 실정에 공직사회 안팎에서는 지역별 행정 여건을 반영한 인력 운영 자율성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공무원 정원을 일률적으로 통제하는 방식은 각기 다른 행정 수요를 가진 지자체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결국 그 피해는 시민들에게 돌아간다는 이유에서다. 

한 지방공무원은 “프로젝트는 계속 늘어나는데 인력은 줄고 있다. 대체 인력 확보와 지원 없는 행안부의 ‘인원 동결’ 및 ‘재배치’ 지침은 결과적으로 남은 인력에게 업무 공백이 전가되는 구조를 고착화시키는 셈이다"라면서 “효율성만을 앞세운 정책은 결국 시민 삶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지속 가능한 행정을 위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토로했다.

황성원 국립군산대 행정학과 교수는 “지방마다 행정 수요가 천차만별인데, 정원을 일률적으로 맞추라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발상”이라며 “무작정 정원은 늘려서는 안 되지만, 지자체 특수성에 맞춰 '가외성 개념'을 두고 인력을 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유연성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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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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