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올해 12개 권역에 전용주차공간 설치
여전히 무단 주차 등 기승⋯보행 및 운전 방해
시민들 "대책에 앞서 성숙한 시민의식 선행돼야"
나운동 주민 김모 씨(44)는 최근 야간 주차를 하는 과정에서 차량이 파손될 뻔 했다.
원인은 도로가에 함부로 놓고 간 전동킥보드 때문.
김 씨는 “(후진 도중에) 전동킥보드가 쓰러져 있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가까스로 피할 수 있었다”며 “전동킥보드가 도로 위 시한폭탄이나 다름없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거리 곳곳에 무단 방치된 공유형 전동킥보드 등으로 인해 시민 불편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군산시가 올해 전동킥보드 불법 주정차 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 전용주차구역까지 마련했지만 불법 행위는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시는 올해 총 사업비 2800여 만원을 들여 ‘개인형이동장치(PM) 주차공간 조성사업’을 추진했다.
이는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 보급 확산에 따른 무단 방치, 불법 주·정차, 불법 운행 등으로 인한 보행 불편 및 사고 위험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현재 수송동 지역을 비롯해 미룡동·나운동 등 이용수요와 민원 발생이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12개 권역, 14개 거치대를 설치‧운영중에 있다.
이 전용주차구역은 개인형이동장치 사용자라면 누구나 24시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시의 이 같은 노력에도 인도를 비롯해 시내버스 정류장·주택가·심지어 어린이보호구역까지 전동킥보드 등이 방치되고 있는 모습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사실상 운행 종료 후 차도‧인도 등을 안 가리고 함부로 놓고 간 전동킥보드로 인해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는 것은 물론 이제는 사고 위험까지 걱정해야 할 판이다.
이에 따라 시민들은 전동킥보드의 불법 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한 보다 현실적인 대책이 세워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실제 전주시와 세종시를 비롯한 상당수 지자체마다 신고 포상금 및 불편 신고제‧오픈채팅 신고제 등을 도입하고 있다.
한 수송동 주민은 “전동킥보드 전용 주차공간만으로 예방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주민 신고제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강력 근절에 나서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런 가운데 시민들은 시의 대책과 함께 이용자들의 성숙한 시민의식이 선행돼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여기에 전동 킥보드 이용자에 대한 주차교육 및 관련 캠페인 등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시민 박모 씨(49)는 “전동 킥보드의 경우 시민들의 편리한 이동 수단으로 도입한 만큼 기본적으로 올바른 이용과 주차 문화가 뒤따라야 한다”며 “지자체의 대응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용자들의 선진 교통의식”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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