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한 차례 제동이 걸렸던 익산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이 다시 추진된다. (6월 11일자 8면·19일자 8면·20일자 14면 보도)
심각한 주차장 부족, 민간어린이집과의 협의 미비로 인한 갈등, 비용의 적정성과 심사 자료의 불투명성 등을 이유로 지난 회기 때 부결됐던 ‘익산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이 25일 의회를 최종 통과했기 때문이다.
시청 직장어린이집은 신청사 앞 광장(옛 익산시의회 청사 자리)에 지상 1층 352.22㎡ 규모로 조성된다. 정원은 49명이며, 내년 3월 개원이 목표다.
지난 24일 민간위탁 동의안을 다시 심의한 기획행정위원회는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할 경우 지원이 불가한 위탁보육료 문제에 대한 대안 마련을 주문하며 이를 원안 가결했다.
본청 외에 북부청사나 읍면지역 등 원거리 출퇴근을 하는 직원들의 경우 사실상 직장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기는 게 불가능해 기존 민간 어린이집을 이용해야 하는데, 이럴 경우 원칙적으로 그동안 지원됐던 보육료를 더 이상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아울러 기획위는 지난 부결 처리가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형평성과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적의 방안을 찾자는 취지였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직장어린이집 설치 후에도 원거리 출퇴근으로 인해 기존 민간 어린이집을 이용해야 하는 직원들에 대한 보육료 지원은 타 시군 사례를 면밀히 살펴 엄격하게 요건을 고려하고 사전 충분한 설명과 공감대 형성을 거쳐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직장어린이집 관련 세부 운영 기준을 만들어 시행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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