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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항 7부두 ‘특수목적선 선진화 단지’ 추진···조선업 재도약 기대 속 항만 기능 우려

전북 조선산업 중심지로 7부두 활용 방안 본격 검토
항만구역 해제·항로 재편 등 복합 행정 절차가 관건
산업 고도화와 물류 기능의 조화로운 해법 마련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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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목적선 선진화 단지’로 거론되는 군산항 7부두(76선석)는 관련법 상 항만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조선업종이 들어설 수 없다.따라서 단지 조성을 위해선 이 부두를 항만구역에서 제척하는 절차가 선행돼야 한다./이미지=전북일보DB

전북자치도와 군산시가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특수목적선 선진화 단지’ 조성 사업이 항만구역 해제라는 난제에 가로막혔다.

특수목적선 선진화 단지로 거론되는 군산항 7부두(76선석)가 법적으로 항만구역에 속해 있어, 이를 활용하려면 항만법 개정과 항만기본계획 변경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현행 항만법은 항만구역 내에 항만 기능에 필수적인 시설만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조선소나 수리조선소 같은 중공업 시설은 원칙적으로 들어설 수 없다. 

다만, 지원시설로 분류되는 정비고 등은 가능하다.

HD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역시 이 같은 제약으로 항만구역 외부 부지에서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특수목적선 선진화 단지 조성을 위해선 먼저 이 부두를 항만구역에서 제척해야 하지만, 현실적인 제약이 만만치 않다.

7부두 인근은 군산항의 주요 상업부두로, 컨테이너와 벌크화물 등 수출입 물류의 핵심 거점 역할을 하고 있어서다. 

이곳을 항만구역에서 제외할 경우, 인근 선석의 이용에 지장을 줄 뿐 아니라 항로 구조와 해상교통 체계에도 영향을 미쳐 전체 항만 운영에 차질이 우려된다.

또한 항만기본계획에서 7부두가 담당하고 있는 기능이 사라지게 되며, 이로 인한 대체지 마련과 기능 이전 계획이 병행돼야 한다. 

때문에 항만구역 해제를 위해서는 해양수산부 고시 개정, 항만기본계획 변경, 해상교통영향평가, 안전성 분석, 물동량 재배치 등 여러 행정 절차와 검토가 뒤따라야 한다.

이처럼 난관이 적지 않지만, 일각에서는 특수목적선 선진화 단지 조성이 단순한 조선업 지원을 넘어 해양산업 전반의 고도화와 국방 관련 정비 산업까지 연계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 기대감에서 항만구역 제척을 주장하고 있다.

조선업 관계자는 “특수목적선 선진화 단지는 전북 조선산업 재도약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이제는 단순 행정 절차를 넘어, 항만 기능과 산업 발전 간 균형을 잡는 정책적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항만 관계자들은 조선업 기반 확대가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하면서도, 무리한 항만구역 해제가 오히려 기존 항만 기반을 약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을 주문하고 있다.

항만 관계자는 “특수목적선 단지는 함정 정비, 수리조선산업 육성 등과 연결된 복합 프로젝트”라며 “그러나 제척 과정에서 군산항의 물류 기능과 해상교통 안정성까지 함께 고려하지 않으면, 단지 조성 자체가 지역 산업생태계를 흔드는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문정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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