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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군산비행장 소음영향도 조사 1차 측정 실시

옥서면·미성동 등 10개 지점, 15~21일 24시간 연속 측정
2026년 12월 소음대책지역 고시, 2027년부터 보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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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비행장 전투기 이륙 장면/사진=전북일보DB

군산비행장 인근 주민들의 소음 피해 보상 근거로 활용될 국방부 주최 소음영향도 조사의 1차 소음측정이 오는 15일부터 21일까지 실시된다.

이번 조사는 매일 24시간 연속 측정 방식으로 진행되며, 군 훈련 일정을 고려해 기간이 확정됐다. 다만 기상 악화나 훈련 일정 변경 시 조정될 수 있다.

측정 지점은 총 10곳으로 △옥서면 6곳(남수라주택, 신오산촌 단독주택, 계산경로당, 레인보우아파트, 옥서면 행정복지센터, 신성산 단독주택) △미성동 2곳(내초동 군산시 폐기물처리장, 내초동 아펜젤로순교기념교회) △소룡동 1곳(오식도동 한성필하우스아파트) △옥구읍 1곳(어은리 단독주택)으로 주민 협의를 거쳐 국방부가 확정했다.

측정은 전문 용역기관인 삼우ANC가 수행하며, 2차 측정은 2026년 상반기에 진행될 예정이다.

국방부는 측정 결과를 토대로 소음등고선(소음대책지역)을 작성·검증하고 주민 의견 조회 절차를 거쳐 2026년 12월 최종 고시할 계획이다. 

지정된 보상금 지급 대상은 2027년부터 적용되며, 이후 5년 주기의 차기 소음영향도 조사 결과가 고시될 때까지 보상을 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소음영향도 조사는 군 소음 피해 보상과 대책 마련의 근거가 되는 중요한 절차”라며 “주민 참여를 적극 홍보하고 피해 주민들이 합리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방부는 2019년 11월 제정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0년 5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전국 군용비행장 주변에 대한 소음영향도 조사를 실시했으며, 같은 해 12월 29일 군산시 옥서면·미성동 등 36.6㎢를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한 바 있다.

문정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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