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자체기사

회계부서 권한 대폭 축소...익산시, 수의계약 전면 개편 ‘강력 드라이브’

결재 권한 상향, 직접생산 현장 확인 의무화, 동일업체 횟수 제한
업체 선정 사유 및 담당자 시 누리집 공개, 비리 업체 영구 배제 등

image
함경수 익산시 감사위원장이 11일 기자간담회에서 수의계약 전면 개편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사진=송승욱 기자

수의계약 국장 전결, 직접생산 현장 확인, 동일업체 횟수 제한, 수의계약 업체 선정 사유 및 담당자 누리집 공개, 비리 업체 영구 배제 등.

익산시가 간판개선사업 수의계약 비리 의혹과 관련해 회계 부서장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등 강도 높은 개선책을 내놨다.

특히 최근 5년간 행정안전부 공모 선정이 이례적으로 반복되고 그 수혜를 특정업체가 독식한 부분과 관련해 공공 영역 내에서 심도 있는 조사를 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함경수 시 감사위원장은 11일 기자간담회에서 “기존 수의계약 시스템의 구조적 허점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행정 내부와 시민이 직접 감시 가능한 환경을 구축하겠다”며 시 수의계약 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수의계약 발주 결재 권한을 과장급에서 국장급 이상으로 상향 조정해 내부 견제 기능을 대폭 강화한다. 기존에는 회계 부서장이 단독으로 업체를 결정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담당 국장 이상의 승인이 필요하다.

또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 특례 대상 업체는 시 관계자가 직접 현장 실사를 통해 직접 생산 여부를 확인하고 계약을 진행하게 된다. 불법 하도급이나 외주 납품 등이 적발되면 계약을 무효화한다.

시민이 계약 과정 전반을 확인하고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마련된다. 수의계약의 경우 업체 선정 사유와 담당 공무원의 성명을 시 누리집에 공개해 누구나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동일 업체와의 반복 계약을 막기 위해 1인 견적 수의계약을 연간 5회로 제한하고, 공사·용역·물품 수주 금액도 연 7500만 원 이하로 제한한다. 소액 수의계약 기준 금액은 기존 20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낮춰 더 많은 경쟁을 유도한다.

퇴직공직자가 고용된 업체와 계약할 경우 이해충돌방지관에게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며, 향응 수수 등 청탁금지법 위반 공무원은 직위해제·파면·5배 징계부가금 부과 등 최고 수위로 조치된다.

업체 제재 측면에서는 비리에 연루된 업체를 시와의 모든 수의계약에서 영구 배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한다.

시는 이 같은 제도 강화로 인해 소규모 지역업체가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사회적기업 등 지역 기반 업체와의 계약을 확대하고, 전자 견적 경쟁 시스템을 통해 공정한 기회를 제공할 방침이다.

함 위원장은 “이번 수의계약 제도 개편은 단순한 개선이 아닌, 시를 전국에서 가장 청렴하고 투명한 계약 행정의 표준 도시로 만들기 위한 선언”이라며 “수의계약을 둘러싼 모든 허점을 뿌리 뽑고, 단 한 건의 부패도 용납하지 않는 무관용 원칙을 바탕으로 청렴 도시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송승욱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읍정읍서 ‘정읍사 달빛盃 청소년e스포츠대회’ 열려

고창오세환 고창군의원, ‘대한민국 지방자치평가 의정정책대상’ 최우수상 수상

익산익산 함라산 야생차 군락지 ‘국가 산림문화자산’ 지정

스포츠일반전주출신 쇼트트랙 김아랑, 선수 은퇴…밝은 미소로 작별 인사

무주‘무주 반딧불 샤인머스켓’ 서울시민 입맛 손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