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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익산 오산면 대순진리회 종교시설 불허 ‘정당’

오산초 앞 연면적 4779㎡ 지하 1층 지상 4층 건축허가 신청
익산시가 불허…대순진리회 성주회, 불허처분 취소소송 제기
전주지법 제1-1행정부 “공익적 필요성 토대로 한 판단 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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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월 익산 오산초등학교 앞 대순진리회 종교시설 신축을 반대하는 내용의 현수막. /사진=송승욱 기자

속보=익산 오산초등학교 바로 앞 대순진리회 종교시설 신축을 불허한 익산시의 판단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방법원 제1-1행정부는 지난 25일 종단 대순진리회 성주회가 익산시의 건축허가 불허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취지로 제기한 소송에서 “교육환경의 보호 등 여러 중대한 공익적 필요성을 토대로 이뤄진 익산시의 재량적 판단은 가능한 존중돼야 함이 마땅하고, 그 밖에 대순진리회 측이 내세우는 여러 사정이나 제출된 주장만으로 이를 달리 볼 수는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시가 건축허가를 불허함에 있어 재량권 일탈이나 남용, 형평의 원칙 등 위배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해당 종교시설은 오산면 오산리 38번지 일원에 연면적 4779㎡(약 1446평) 및 지하 1층~지상 4층 규모로 계획된 건축물로, 오산초등학교 정문과 바로 마주하고 있어 익산지역교육청과 오산초, 마을 주민들은 학생들의 학습권과 안전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며 다수의 민원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도시계획 분과위원회 자문회의 등을 거친 시는 교육청·학교·주민 등의 우려하는 아이들 학습권 침해, 지역사회 갈등 소지 등 중대한 공익상의 이유 등을 토대로 건축허가를 불허처분했다.

그러자 대순진리회 성주회 측은 지난해 8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하지만 행정심판위원회는 “시의 처분은 공익적 목적에 부합하며,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시의 손을 들어줬고, 이후 제기된 이번 행정소송에서도 법원은 같은 취지로 판시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단순한 행정처분을 넘어 아이들의 안전과 학습권, 지역주민의 생활환경을 고려한 시의 정책적 판단이 법적으로도 타당하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익산 오산면 대순진리회 종교시설 신축 논란
송승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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