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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정읍시 태인면 일원 108만㎡ 신규 일반산업단지 지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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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청

정읍시 미래 성장 발전동력이 될 신규 산업단지 조성이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다. 

태인면 일원 108만 3000㎡ 부지가 지난 10일 전북특별자치도로부터 ‘태인 신규 일반산업단지’로 지정 고시됐다.

시 미래산업과에 따르면 예비타당성 조사 등을 완료하고 태인면 일원에 신규 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해왔다.

이번에 지정된 산업단지는 국비 66억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2147억원 규모로 조성되며, 지정면적은 108만 3000㎡, 산업시설 면적은 65만 1000㎡다.

이 사업은 지난 9월 국토교통부의 수요입증 조정회의와 산업입지정책심의회를 모두 통과했다.

특히 태인IC와 국도가 인접해 교통 접근성이 우수하고, 인근 산업단지·농공단지와의 연계가 쉬워 기업 간 협력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입지로 평가된다.

시는 이곳을 첨단·스마트 제조기업을 적극 유치해, 지역 청년 인구 증가와 고용 창출 등 지역 성장 기반을 확충할 계획이다.

향후 시는 산업단지 예산 확보 등을 위한 중앙투자심사를 거쳐 개발계획 용역 등을 착수할 예정으로 2027년까지 모든 인허가와 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2028년부터 공사에 착공할 계획이다.

이학수 시장은 “산업단지 조성은 투자유치와 균형발전에 직결된다" 며 “우리 지역 일자리 창출과 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역 특성에 맞는 산업단지 조성에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밝혔다.

임장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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