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보상금만 7504만 원 지출
군산시는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이 제도는 시민 참여를 통해 불법 광고물을 수거하고, 취약계층의 소득 창출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2016년 첫 도입됐다.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는 시민이 직접 수거해온 불법 벽보나 전단지 등을 확인해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참여 시민은 1인당 하루 최대 1만 원, 월 최대 20만 원 한도 내에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이 사업을 통해 어르신들의 소액 용돈 마련은 물론 도시 정비에 직접 참여한다는 자긍심을 심어주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정비된 불법 광고물은 벽보 3616건, 전단지 3888건 등 총 7504건에 달하며 관련 보상금 총액은 7504만 원으로 나타났다.
지난해부터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과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으로 참여 대상을 집중하는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 일자리 창출 모델로 진화하고 있다.
특히 시는 보상금을 전액 지역 화폐인 ‘군산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해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도 기여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는 행정 인력이 닿지 않는 골목길까지 시민의 손으로 정비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독려하여 더욱 깨끗하고 안전한 군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군산=이환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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