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연이자 최소화 위해 긴급 임시회…“시민에게 사과” 성명서 발표
남원시의회(의장 김영태)가 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 손해배상 소송 패소에 따른 배상금 지급을 위해 52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남원시의회는 지난 4일 제277회 임시회를 개최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당초 알려진 505억원보다 15억원 늘어난 금액으로, 소송 비용이 추가로 반영됐다.
의회는 같은 날 본회의에서 ‘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 대법원 최종 판결에 따른 남원시의회 성명서’를 통해 “이번 판결을 매우 무겁고 엄중하게 받아들이며, 시민 여러분께 깊은 실망과 걱정을 안겨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의회는 “민간개발사업이 고도의 전문성과 신중한 판단이 요구되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당시 의회 차원의 검증과 견제 기능이 충분히 작동하지 못했다”며 “의회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인정했다.
특히 “2심 판결 이후 상고심을 이어갈 경우 승소 가능성은 낮은 반면, 소송비용과 지연이자 등 추가 재정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지적해 왔음에도, 이를 최종적으로 제어하지 못한 데 대한 책임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남원테마파크 대주단이 남원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남원시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대출 원리금과 지연이자 등을 대주단에 배상해야 한다.
남원=최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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