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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광대 토지 매입안…전주시의회 찬반 격론 끝 ‘통과’

투표 찬성 22명·반대 11명·기권 1명
재개발 무산 조합원 보상 ‘급한 불’ 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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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도/ 전주시

전주시의회가 찬반 격론 끝에 전주 종광대 토지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후백제 유적 발굴에 따른 재개발 중단으로 재산상 피해가 우려된 재개발조합 보상이 급한 불을 끄게 됐다.

전주시의회는 5일 제42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2026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의결했다.

해당 안건은 찬반 토론에 이은 무기명 투표 결과 찬성 22표, 반대 11표, 기권 1표로 통과했다.

반대 토론에 나선 김학송 전주시의원은 “집행부가 의회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했다”며 절차적 정당성 훼손을 질타했다. 김 의원은 “필수경비 예산도 부족한 상황 속에서 확실한 대책 없이 1000억원대 매입을 강행하는 것은 무책임하다”며 부결을 호소했다.

반면 찬성 측 김성규·최용철 의원은 집행부의 독단은 비판하면서도 ‘주민 생존권’을 앞세웠다. 이들은 “당장 3월 말 PF 대출 만기로 196명의 조합원이 파산 위기에 직면한다”며 “재정 논리보다 시민의 삶을 구제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남관우 전주시의회 의장 또한 “이번 가결은 시민 피해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일 뿐 집행부에 대한 면죄부가 아니다”라고 강력히 경고했다.

한편 해당 계획안은 2026년부터 2032년까지 국비 503억 원, 도비 118억 원, 시비 474억 원 등 총 1095억 원을 들여 종광대 토지 등을 매입하는 내용이다.

전주시는 다음 달 만기가 도래하는 재개발조합 측의 보증부 대출 376억 원은 도비와 시비로 우선 지급하고, 나머지 719억 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토지은행 제도를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이후 국가사적 지정 등을 통해 LH에 719억 원을 상환한다는 구상이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이날 재원 조달 계획과 관련해 “총 보상액 1095억 원은 기투입비 479억 원, 토지 추정액 616억 원으로 구성돼 있다”며 “기투입비 중 PF 대출금(376억 원) 만기가 다음 달 말로 예정돼 있어, 우선 도비·시비로 보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토지 보상금 등 잔여 보상비 719억 원에 대해서는 국가사적 지정을 통해 국비·도비 확보를 추진하겠다”며 “다만 국가사적 지정까지 소요되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LH 토지은행 제도를 통해 일시·일괄 보상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다음 달 말까지 지급해야 할 재개발조합 측의 보증부 대출에 대해서는 도비(10억 원), 에코시티 공공청사 부지 매각(287억 원), 예비비 내부 유보금(41억 원), 소규모 토지 매각 매각(38억 원) 등을 통해 지급하겠다고 설명했다.

문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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