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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계획관리지역 난개발 막고 혜택은 늘린다

60%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시행… 주민 정주여건 보호·공장 입지 규제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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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청 전경.

완주군이 비도시지역의 체계적인 관리와 균형 발전을 위해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다. 무분별한 난개발을 막고, 체계적인 토지 이용을 유도하기 위한 취지다.

군에 따르면 지금까지 계획관리지역은 도시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으로서 비교적 자유로운 개발이 가능했으나, 주거지와 공장이 무분별하게 혼재되는 부작용을 겪어왔다. 이에 국토교통부가 2021년 관련법 시행령을 개정, `성장관리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계획관리지역 내에서는 신규 공장 및 제조업소의 입지를 제한`하는 지침을 내놓았다. 유예기간을 거쳐 2024년부터 수도권과 대도시권에서 우선 시행됐으며, 완주군 역시 이에 대응하여 자체 계획 수립을 마무리했다.

군은 이러한 정부 방침에 발맞춰 관내 계획관리지역 총 26㎢(487개소)를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 26일부터 이를 전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으로 법 개정 이후 불확실했던 계획관리지역 내 공장 및 창고 신축 문제가 해소될 전망이다.

완주군은 지역 특색을 고려하여  △주거형 △산업형 △복합형 △일반형 등 4가지 유형으로 세분화했다. 각 유형별로 제시된 도로 폭 확보, 건축물 용도 준수, 경관 가이드라인 등을 준수할 경우 건축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주거형 구역 등에서 지침을 이행할 경우 기존 40%였던 건폐율이 최대 50%까지 확대되며, 산업형 구역 등에서는 기존 100%였던 용적률이 최대 125%까지 상향된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이번 성장관리계획 시행은 단순한 규제가 아니라, 주민의 정주 여건을 보호하면서도 효율적인 개발을 유도하는 장치”라며, "규제는 최소화하면서 인센티브를 통해 군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계획했다”고 밝혔다.

 

김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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