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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 영광쓰레기 고창오염 '안된다'

영광군이 고창 인접지역에 쓰레기처리장 공사를 강행하고 있는 가운데 고창지역 주민들이 공사 현장에서 항의시위를 벌였다.고창군 상하면 주민 2백50여명은 28일 영광군 홍농읍 성산리 쓰레기처리장에서 집회를 갖고 쓰레기장 공사 강행에 대한 반대의사를 밝혔다. 이날 시위에는 쓰레기장 공사에 반대하는 영광지역 주민 3백여명이 동참했다.고창 주민들은 이날 배포한 ‘우리의 결의’란 유인물을 통해 “영광에서 만든 쓰레기가 고창 땅을 오염시키고 고창 공기를 오염시킨다면 누가 이를 정상적인 일이라 하겠느냐”고 반문하고 “영광군수는 쓰레기장 건설 공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이날 시위를 주도한 ‘영광군 광역쓰레기소각장 설치 반대 고창군투쟁위원회’ 홍명의 위원장은 “쓰레기장 부지는 영광 땅에 속해 있으나 피해는 고창주민들이 고스란히 떠안는 형국”이라며 “주민들의 힘을 더욱 결집해 쓰레기장 공사를 무산시키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영광군은 지난해 10월부터 고창군 상하면과 인접한 지역에 쓰레기장 공사를 벌이면서 고창군과 환경분쟁을 일으키고 있다. 쓰레기장 사업면적은 21만1천㎡에 이르고 있다.한편 28일 예정된 광주지방법원의 쓰레기장 현장검증은 무기한 연기되었다.

  • 고창
  • 김경모
  • 2005.01.29 23:02

[고창] 고창군의회 올 운영계획

‘군민과 함께 하는 열린 의회’를 캐치프레이즈로 지난해 7월 출범한 제4대 후반기 고창군의회(의장 최석기)는 올해 의정 활동의 중점을 ‘군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자치 의정’에 두고 있다.군의회는 의회의 기본 이념인 견제와 감시 기능을 강화해 자치를 한단계 높이는 한편 선진지 견학과 연찬회를 통해 고창군의 발전방향과 모델을 제시해 나간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다.군의회가 수립한 ‘2005년도 의회운영계획’을 요약해 정리한다.군민과 함께 하는 열린의정 실현군의회는 군민들의 참여를 활성화시키고 이들의 뜻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나가는 민본 의정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있다.민본 의정을 위한 세부 실천사항 가운데 눈에 띄는 항목은 △우편 전자 내방민원 신속처리 △의정 설명회 및 보고회 강화 △의장실을 주민상담실로 개방 △정례회 임시회 의정활동 공개 등이다.견제와 감시기능 강화로 건실한 자치발전군의회는 군민들로부터 부여받은 감시 권한을 적절히 발휘해 책임의정을 한단계 높인다는 계획이다.이를 위해 군정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 사전 협의를 통한 의견을 조정토록 하고, 잘못된 군정에 대해서는 원인 규명과 책임행정을 구현토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나갈 작정이다.특정 현안이 발생했을 경우엔 행정사무 조사를 통해 주민권익을 보호하고, 특별위원회를 통해 진상을 파헤친다는 전략이다.내실있고 효율적인 회기 운영군의회 연간 회기 일수는 80일. 군의회는 두번에 걸친 정례회 회기 35일을 제외한 45일을 임시회로 활용한다.올해 임시회는 군정질문 및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비롯 주요 사업장 현장방문, 군민과의 대화, 행정사무조사 등으로 배분할 예정이다.상임위원회 활력화로 생산적인 의회 운영군의회는 상임위원회 주관으로 공청회 및 정책 간담회를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상임위원회 별로 선진의회를 견학, 자치발전 방향을 모색할 수 있는 기회도 부여할 계획이다.특히 주요 안건을 처리할 경우 의원들의 상임위 토론을 활성화, 토론 문화를 뿌리 내리도록 도모할 방침이다.의원 간담회 운영의 활성화의원 간담회는 비회기 동안 펼치는 의정활동. 군의회는 의원 간담회를 통해 집행부와 주요 군정에 대한 사전 협의를 벌이고 정보를 교류한다. 매월 첫째 셋째주 월요일 의원 간담회를 개최, 주요 사업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시책사업 결정과정을 분석한다.선진의회 구현을 위한 전문성 제고군의회는 교육을 희망하는 의원들을 대상으로 위탁교육을 실시, 자치 이론과 실무능력을 키워나갈 계획이다.생산적인 의회 운영을 위한 연찬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군의회는 전문가들을 초청, 과제 토론과 연구발표 활동을 벌이는 기회를 마련한다."지역발전과 민의 최우선" 고창군의회 최석기 의장“농가 부채는 늘어만 가고, 쌀 시장은 개방되고, 한·칠레간 자유무역협정까지 발효되어 과수농가마저 어려움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회는 군민을 위해 봉사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식량주권 수호 성명서를 발표하며 언제나 군민과 함께 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고창군의회 최석기 의장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희망을 찾아내는 것이 의원들의 몫”이라고 전제하고 “고인돌 공원·선운산도립공원·고창읍성 등 기존의 문화관광 자원과 경관농업·갯벌생태체험 등 고창만이 간직한 자원을 농어민들의 소득으로 연계시키는데 의회의 모든 역량을 집중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이를 위해 군의회는 세부 실천방안을 세우고 의원 모두가 힘을 모아 생산적인 의회가 되도록 대의기관으로서 위상을 세워나갈 방침이다. 최 의장은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긴밀한 협조 속에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민의를 최우선으로 삼는 의회를 만들어 나가겠다”며 “지역 현안에 대해서는 군민들과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는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 고창
  • 김경모
  • 2005.01.28 23:02

[고창] 고창군, 공직부조리 신고자 보호

부패방지위원회와 ‘제도개선 시범기관’을 운영하고 있는 고창군이 부조리 신고자를 보호·보상하는 조례안을 제정, 공직사회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군은 이와 함께 징계 양정을 대폭 강화하고, 징계 기준을 세부적으로 규정한 규칙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에 들어갔다.25일 입법예고된 ‘고창군 부조리신고자 보호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제정안’는 부조리 신고자에 대한 신변보호와 이에 상응하는 포상과 보상금 지급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부조리 신고는 기명의 문서로서 하되 신고자의 동의가 없는 한 신분은 철저히 보장된다. 신고에 의해 공공기관의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포상을 하고, 행정 발전에 특별한 공적이 있으면 보상금도 지급한다. 보상금 지급은 보상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다.금품 향응 수수와 관련된 공직 부조리는 비위 유형에 따라 징계가 결정된다. 군은 ‘고창군 지방공무원 징계 양정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을 입법예고하고 세부적인 징계 기준을 명문화했다.징계 양정 기준은 △의례적인 금품 향응수수의 경우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향응을 받고, 위법 부당한 처분을 하지 아니한 경우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향응 수수를 받고, 위법 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등 세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각각의 유형은 비위가 수동적이었느냐, 능동적이었느냐로 다시 분류된다.새로운 규칙안에 따르면 금품 향응을 받고 위법부당한 처분을 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받은 금액이 1백만원을 넘으면 해임·파면 조치된다. 규칙안은 ‘기준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고 못박고 있다.

  • 고창
  • 김경모
  • 2005.01.27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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