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읍시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해 전라북도 최초로 상해보험 가입비를 지원한다.
이와관련 정읍시와 한국사회복지공제회는 지난 18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오는 4월부터 상해 보험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시 사회복지과에 따르면 상해보험은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가 업무 및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해사고의 의료비용 등을 보장해주는 제도다.
그동안 2만 원의 상해보험 가입비 중 1만원은 정부에서, 1만원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자부담했던 것을 전액 시비로 지원하게 된다.
정읍 지역 내 140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1243명이 상해사고 시 최고 3000만원까지 의료비 부담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장 기간은 오는 4월 1일부터 1년간이며, 타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도 중복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유진섭 시장은 “민선7기 들어 사회복지 처우개선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복지 현장의 최일선에서 주어진 사명을 성실히 수행하시는 종사자분들의 노고를 기억하며 앞으로도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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