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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내 대다수의 지자체가 공무원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일정 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도내 대부분의 지자체가 이를 준수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내 14개 지자체 중 공무원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준수하고 있는 지자체는 전주시‧익산시‧임실군‧무주군 뿐이었다. 이밖에 10개 지자체는 올해 지방자치단체 장애인 의무고용률인 3.8%를 넘기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순창군이 2.15%로 최저를 기록했으며, 고창군이 2.34%, 진안군이 2.62%, 남원시가 2.64% 등으로 그 뒤를 이었다. 전국적으로는 226개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138개 지자체(61%)가 공무원 장애인 의무고용을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미화 의원은 “장애인의 자립은 지역사회와 노동에서 시작된다”며 “기초자치단체도 스스로 지역맞춤형 장애인 공공일자리를 만들고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이러한 상황이 채용합격선 미달 등 문제로 인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기관평가지표 등에 장애인 고용률을 반영하는 등,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며 “그러나 몇몇 지자체의 경우 지원자들이 합격선을 넘기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면서 고용률을 넘기지 못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애인 채용을 확대하려고 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며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민간에서도 채용해야 한다고 판단해 장애인고용공단과 협력해 장애인들이 할 수 있는 적정 직무에 대해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는 직종과 업무를 고려한 체계적인 장애인 채용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종인 한국사회복지정책연구원장은 “현재 관공서 등 지역사회에서 요구하는 부분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이 장애인들에게 잘 이뤄지지 않는 상황으로, 관련 시스템과 로드맵이 잘 구축되지 못했다”며 “취업을 하더라도 직무나 직종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다, 장애인 공직 채용 관련 인식 역시 아직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각각의 업무 특성을 고려한 장애인 채용 과정을 마련하는 등 장애인들이 취업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며 “장애인들이 수행할 수 있는 직종과 업무를 꾸준히 연구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북 지역 노동단체가 지방의료원 재정적자 해소 방안과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예산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5일 전북특별자치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전북도와 노정협의를 진행해 여러 성과를 거뒀다”며 “노동복지관 건립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 임금체불 조기경보 체계 연계 가능성 등 성과를 거뒀으나 과제는 여전히 남아있다”고 말했다. 단체는 “코로나 19 이후 공공의료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도민 최후 방파제가 되어 왔던 지방의료원이 심각한 재정 적자에 직면해 있다”며 “매년 심각해지는 지방의료원 재정 적자 문제해결을 위해 전북도와 도의회, 의료원, 노동조합, 전문가로 구성된 협의체를 꾸려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내년 예산에는 돌봄의 공공책임을 분명히 담아야 한다”며 “지역아동센터 노동자의 명절 상여금을 상향하고 처우개선 로드맵을 제시하는 등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보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문경 기자
장애인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강제로 배달일을 시킨 20대 남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양진수)는 노동력 착취 약취와 공동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8)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B씨(27‧여)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했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당시 부부였던 A씨와 B씨는 지난 2021년 2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지적 장애가 있는 C씨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노동력을 착취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들은 C씨가 배달업을 하면서 받은 임금 2700만 원과 사회보장급여 300만 원을 갈취해 생활비 등에 사용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지적 능력이 부족하고 마땅히 거주할 집이 없다는 것을 알고서 숙식 제공을 빌미로 원동기 면허를 취득하게 한 뒤 배달 노예로 만들었다”며 “일상에서도 집안일을 시키는 등 노예처럼 대하며 임금을 갈취했고, 도망간 피해자를 찾아가 약취까지 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범행 수법과 기간 등을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B씨는 피해자의 사회보장급여까지 갈취했다는 점에서 더 비난 가능성이 크나,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김문경 기자
교차로에서 사륜 오토바이와 차량이 충돌해 사륜 오토바이를 몰던 90대 운전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5일 남원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4일 오전 8시 50분께 남원시 인월면의 한 교차로에서 사륜 오토바이와 SUV 차량이 충돌했다. 이 사고로 사륜 오토바이 운전자 A씨(90대)가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당시 사고는 점멸 신호등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던 사륜 오토바이와 직진하던 SUV 차량이 충돌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SUV 운전자 B씨(50대‧여)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전북 지역에서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정교한 교통안전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4일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한국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20~2024년) 동안 도내에서 발생한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는 총 6984건으로 조사됐다. 지난 2020년 1261건에서 2021년 1294건, 2022년 1376건, 2023년 1465건, 지난해 1588건 등 매년 증가하고 있다.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는 전국적으로도 비슷한 상황이다. 2020년 3만 1072건에서 지난해 4만 2369건으로 36.3% 증가했다. 실제 지난 3일 완주군의 한 도로에서 A씨(70대)가 몰던 차량이 앞서가던 차량을 들이받고 중앙선을 넘어 추가로 차량 2대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앞서 지난 8월 22일 김제시의 한 교차로에서는 B씨(70대)가 운전하던 승용차와 C씨(80대)가 운전하던 오토바이가 충돌했다. 이 사고로 C씨가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이렇듯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가 잇따르자 관련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위성곤 의원은 “고령운전자 사고는 국민 전체의 안전과 직결되는 사회적 과제”라며 “늘어나는 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정교하고 종합적인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전북경찰청은 전북자치경찰위원회, 한국교통안전공단 등과 협력해 교통안전 수칙 교육, 시뮬레이터 시스템을 활용한 인지 지각 검사 등 고령자 대상 교통안전교육을 매달 실시하고 있다. 또한 전북특별자치도는 올해 7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3078명의 고령 운전자로부터 면허를 반납받았으며,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보급 시범 사업에 협조하고 있다고 전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내년부터 정부 공약 사업으로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등 고령 운전자 안전대책을 마련하는 사업이 진행될 것”이라며 “정부 방침에 발맞춰 고령 운전자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고령 운전자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지방 대중교통망 확충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의 제언이다. 심재익 한국교통연구원 선임 연구위원은 “정부에서 운전면허 적성 검사 기간을 당기고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를 보급하는 등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런 기조를 유지하되, 실효성이 있도록 적성 검사를 정비하고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보급을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도권은 어느 정도 대중교통이 활성화된 상태지만 지방의 경우 차량이 없으면 일상생활에 불편이 생기니 면허 반납에 대한 호응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수요응답형 버스를 도입하는 등 지방의 대중교통 체계를 개선한다면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문제는 자연스럽게 완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문경 기자
군산해양경찰서는 오는 5일 군산시 옥도면 신시도 인근 해상에서 밀입국 대응 훈련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군산은 인접 국가인 중국과 370㎞ 거리로, 고속 엔진이 장착된 소형보트로 7시간이면 상륙이 가능한 지역이다. 실제 올 추석 연휴 기간 충남 태안에서 소형레저보트를 이용해 밀입국을 감행한 중국인 8명이 검거되기도 하는 등 밀입국 시도가 잇따르고 있다. 해경에 따르면 최근 5년(2021~2024년)간 서해해양경찰청 관내에서 발생한 밀입국‧밀항은 총 11건으로 40명이 검거됐다. 해경은 겨울철 잦은 기상 악화 시기에는 특히 밀입국 시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이번 훈련을 준비했다. 군산해경과 군 해안 감시대가 합동으로 진행하는 이번 훈련은 1.4t급 소형 고무보트를 타고 밀입국하는 상황을 가정, 육상과 해상에서 추적하고 검거하는 과정이 진행될 예정이다. 오훈 군산해양경찰서장은 “밀입국은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국제성 범죄로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범죄 중 하나”라며 “유관기관과 적극적 공조로 밀입국 시도를 조기 발견하고 검거하는 역량을 높이기 위해 훈련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김문경 기자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는 4일 군산시의회 국외연수비 부풀리기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는 이날 성명을 통해 “군산시의회 국외연수비 부풀리기 사건과 관련해 군산경찰서가 의회사무국 공무원 11명과 여행사 대표 1명을 검찰에 송치했다”며 “정작 의원연수의 당사자인 시의원들은 ‘지시나 공모 정황이 없다’는 이유로 입건조차 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시민의 세금으로 진행된 연수의 최종 수혜자이자 결정권자가 의원들이었음을 감안하면 이는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라며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공무원일 수 있으나 예산을 승인하고 사용한 최종 책임은 의원들에게 있다. 부풀려진 연수비가 발생했다면 의원들은 참고인이 아니라 연수 당사자이며, 관리‧감독 책임의 주체로서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군산경찰서는 군산시의회 의원 국외연수에 대한 보완수사를 즉각 실시하라”고 덧붙였다. 김문경 기자
시의원 재직 중 농업인을 위한 정책자금과 보조금을 편취한 전 정읍시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은 사기 및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전직 정읍시의원 A씨(52)를 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B씨(58‧여)와 C씨(51) 등 공범 2명도 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A씨 등은 지난 2020년부터 2021년까지 귀농귀촌청책 대출금 1억 4000만 원, 후계농 대출금 2억 1000만 원 등 총 3억 6000만 원 상당의 금액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귀농귀촌정책 지원사업 대출금을 받아 사업과 무관한 톱밥사업 동업 자금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했다. 이후 A씨는 B씨에게 허위 전입신고를 할 장소를 마련해주고 B씨는 허위 전입신고를 진행, 2022년 귀농귀촌정책 지원금 1억 4000만 원을 편취했다. 또한 A씨는 자신 소유의 토지와 건물 소유권을 C씨에게 명의신탁하고, 자신의 배우자가 해당 토지와 건물을 C씨에게 매수하는 것처럼 꾸며 후계농 대출금 2억 10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후 1년여 간의 수사를 통해 A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A씨는 시의원으로서 정책자금과 보조금이 적정하게 사용되는지 감독해야할 의무가 있음에도 농업인들에게 지원되여야 할 정책자금과 보조금을 부당하게 편취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비리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김문경 기자
완주에서 차량 4대가 추돌해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 3일 완주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40분께 완주군 소양면의 한 도로에서 A씨(70대)가 몰던 SM5 차량이 앞서가던 벤츠 차량을 들이받았다. 이후 사고의 충격으로 중앙선을 넘은 SM5 차량은 마주오던 SUV와 충돌한 뒤, 주차된 상태의 아반떼 차량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SUV 운전자 B씨와 동승자 C씨도 가슴과 손목 등을 다쳐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 중이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지방의회 국외연수 비용을 부풀렸다는 의혹을 받던 군산시의회 직원들과 여행사 대표가 검찰에 넘겨졌다. 군산경찰서는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군산시의회 직원 11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여행사 대표는 사기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이들은 지난 2023년부터 2024년까지 군산시의회가 진행했던 라오스 등 7개국 대상 국외연수 예산을 부풀린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국외연수에 들어간 예산은 6000만 원 상당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취합한 증거들을 종합해 봤을 때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되는 공무원들을 우선 송치했다”고 말했다.
전북 지역에서도 고속도로 시설물을 파손하고 도주하는 경우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3일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에 따르면 최근 10년(2016~2025년 8월) 동안 전북본부 관리 노선에서 발생한 고속도로 시설물 파손 도주 건수는 총 579건으로 집계됐다. 이로 인해 복구에 총 20억 5700만 원이 투입됐던 것으로 파악됐다. 파손된 시설은 가드레일이 29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표지판이 43건, 조명시설이 20건, 방호벽이 19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고속도로 시설물 파손 도주는 전북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잇따르고 있었다. 김도읍 의원실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기준으로 같은 기간 전국에서 총 7044건의 고속도로 시설물 파손 도주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복구 비용은 약 217억 원에 달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운전자가 도로 시설물을 파손했을 경우 운전자 또는 동승자가 즉시 경찰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3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고속도로 시설물을 파손한 원인자를 찾지 못해 시설 복구 비용을 청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대형 사고와 복구 비용 손실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도읍 의원은 “고속도로의 각종 시설물 파손은 2차 대형 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며 “즉각적인 조치가 될 수 있도록 관제와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주로 인한 손실이 커지고 있는 만큼 원인자를 찾기 위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문가들은 신속한 시설물 복구 체계와 함께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 관계자는 “가장 중요한 것은 파손된 시설물의 빠른 복구로 운전자들이 빠르게 파손을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든 뒤 이를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며 "도주 방지 측면에서는 관련 처벌을 강화해 엄중하게 처벌하고 사례를 홍보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호근 대덕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는 “교통안전 시설물이 파손됐을 경우 교통사고 가능성이 높아지는 동시에, 사고 발생 시 부상이나 차량 파손 위험도도 커질 수 있다”며 “예를 들어 가드레일이 파손 도주로 인해 정상적인 강도를 유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한다면 더 치명적이고 큰 사고가 발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도로 시설물 파손 도주로 인해 2차 사고가 발생했을 시 도주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규정을 만드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며 “도주자에게 자동으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 마련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속한 판단으로 시민의 생명을 구한 119소방요원의 사연이 알려졌다. 3일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오전 11시 40분께 군산시 소룡동 인근에서 119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자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은 채 “캑캑” 하는 숨소리만 내고 있었고, 이에 119종합상황실 김세민(34) 소방교는 신고자가 말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김 소방교는 신고가 접수된 지 36초 만에 경찰에 공동 대응을 요청했다. 이후 현장에 도착한 구조대가 신고자의 위치 확인에 어려움을 겪자 김 소방교는 신고자의 휴대전화 GPS를 확인하고 “건물 뒤편 공영주차장을 수색하라”고 안내했다. 이러한 김 소방교의 빠른 대응을 통해 구조대원들은 출동 5분 만에 주차장 인근 컨테이너에서 호흡 곤란으로 위급한 상태의 A씨(20대)를 발견하고 즉시 구조할 수 있었다. 김 소방교는 “숨소리만으로도 신고자가 위험한 상태라고 느꼈다”며 “조금만 늦었더라면 결과가 달라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A씨는 이후 병원으로 옮겨져 의식과 호흡을 회복했으며,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상담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오숙 전북소방본부장은“도민의 생명을 지키는 119의 역할은 순간의 판단에서 시작된다”며“앞으로도 상황요원의 판단력과 첨단 기술을 결합한 대응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일 오전 1시 5분께 순창군 금과면의 한 농기계 보관 창고에서 불이 나 창고 1동 330㎡와 주택 50㎡가 전소되는 등 소방서 추산 9021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불은 소방당국에 의해 2시간20여분 만에 진화됐으며, 인명 피해는 없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전북 정읍 소재 A기관에서 발생한 방사선 피폭 사건에 대해 조사에 착수한다고 2일 밝혔다. 이 기관은 방사성동위원소 사용 허가를 받은 곳으로 피폭자는 29일 오전 11시 47분경 방사선기기에 밀봉선원 세슘-137(Cs-137)을 설치하는 작업을 수행하던 중 피폭됐다. 밀봉선원은 방사성물질을 금속용기 등으로 밀폐한 형태로 제작된 선원(방사선을 방출하는 물질)이다. 의료나 산업 분야 방사선 기기 내 장착해 검사나 측정 등에 활용된다. 이 피폭자는 2일 정오에 양 손바닥에 가려운 증상을 느껴 원안위에 이를 보고했다. 피폭자는 한국원자력의학원에서 진료받을 예정이다. 원안위는 "즉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에 사건조사를 요청했으며 현장조사 및 피폭자 면담 등을 통해 사건의 상세 경위, 법정선량한도 초과 여부 및 원자력안전법령 위반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3일 전북은 대체로 맑겠으나 오전에는 기온이 낮아 춥겠다. 전주기상지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기준 지역별 기온은 장수 영하 1.6도, 남원·임실 0.7도, 정읍 1.8도, 전주 1.9도, 부안 2.9도, 고창 3.3도 등이다. 장수와 임실 등 도내 8개 시군에는 한파주의보가 내려져 있다. 추위는 오후부터 차츰 풀려 낮 기온은 13∼15도 분포를 보이겠다. 바다의 물결은 전북 북부·남부 앞바다 모두 0.5∼2.5m로 일겠다.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이겠다. 기상지청 관계자는 "바람이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 낮겠으니 출근길 옷차림에 신경 써달라"고 당부했다.
전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최모(30대) 씨는 지난 여름 아파트 외벽 난간에 갑자기 자리를 잡은 비둘기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다. 5마리가 넘는 비둘기들이 모여서 만드는 날갯짓 소리와 울음소리, 그리고 쌓이는 분변 등으로 인한 악취까지 발생했기 때문이다. 최 씨는 “평소 관리에 많은 신경을 써야 할 뿐만 아니라 오물이 쌓였던 실외기 상태가 걱정스럽기도 하다”며 “창문을 열 때도 고민이 많았다”고 한숨지었다. 이렇듯 도심 속 비둘기 개체수 증가로 시민 불편 사례가 꾸준히 발생함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비둘기 등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 제도를 도입했으나, 도내에서는 아직 도입된 지자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이 2일 기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 제도가 신설된 후 시행 8개월이 지났음에도 관련 제도가 마련된 전북 내 지자체는 한 곳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먹이주기 금지 관련 조례 역시 전북 14개 지자체 중 한 곳도 제정하지 않은 상황이었다. 실제 전주시 관계자는 “아직 전주시에 비둘기 먹이주기 금지 조례가 제정된 곳은 따로 없다”고 답변했다.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 제도는 전국적으로도 실효성이 없는 상태다. 현재 금지구역을 지정하고 관리 체계를 운영하는 지자체는 서울시와 서울 금천구, 경기도 부천시 등 3곳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용우 의원은 관련 법안이 개정됐음에도 중앙 정부의 지원 부재로 인해 정책 실효성이 떨어지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비둘기 먹이주기 금지구역 제도는 도심 환경 문제 해결과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 도입됐다”며 “기후부가 법 개정 후 관리체계와 이행 점검 기준을 마련하지 않아 법 실효성을 스스로 떨어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자체 자율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환경부가 예산 교부 후 집행 실태를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며 “전국 단위 평가 체계와 관리 기준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전북특별자치도는 도심지가 비교적 적은 전북의 특성과 사회적 갈등 발생 가능성으로 인해 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 조례 제정 추진에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지난해 연말 기후부에서 표준 조례안을 배포한 이후 전북도에서도 도내 모든 시군에 이를 배포했으나, 아직 입법한 사례는 없었다”며 “전북의 경우 수도권 등에 비해 도시 밀집 지역이 적고 자연 공간이 많아 아직은 관련 피해가 다른 지역에 비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섣불리 조례를 제정했을 경우 찬반 관련 갈등이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 지자체들도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다”며 “조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질 경우 사회적 여건에 맞춰 검토해 보겠다”고 덧붙였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2일 "전주천 꽃 심기 계획을 중단하고 자연 기반 관리 해법에 기반한 관리 정책을 수립하라"고 요구했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언론보도와 하천관리과 공문을 보면 지난 10월 14일 전주시는 35개 주민센터를 포함한 전 부서에 동장 책임 아래 전주천과 삼천 변에 꽃 심기 계획을 세우라고 공문을 하달했다”며 “11월은 서리가 내리고 찬 바람이 불고 피던 꽃도 지는 계절로, 겨울이 코앞인 계절에 꽃을 심는 것은 식물 생육 주기를 완전히 무시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이어 “전주시의 꽃밭 조성 사업은 단순히 시기의 문제를 넘어 25년간 시민과 환경단체, 전문가가 함께 가꿔운 자연하천인 전추전·삼천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행위”라며 “수변공간의 생태적 가치와 기능을 간과하고 볼거리 제공이라는 명분으로 추진하는 꽃밭 조성 사업은 수질 오염, 생태계 교란, 관리 비용 증가 등 문제를 유발할 수 있어 예산 낭비 사업이자 잘못된 하천 정책”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예산, 생태적 타당성, 시기적 적절성이 없는 11월 꽃 심기를 즉각 철회하라”며 “외래종 중심의 꽃밭 중심 사업을 전면 중단하고 물억새와 길대, 수크령 등 자연 하천에 맞는 수변 식생을 복원하라”고 촉구했다.
전북 지역 청년경제단체들이 민주노총의 새벽 배송 중단 요구에 대한 유감을 표명했다. 전북청년경제인협회, 전북스타트업연합회, 제이글로벌소셜벤처기업협회 등 단체는 2일 공동성명을 통해 “새벽 배송은 단순히 대기업 서비스가 아니라 지역 청년들이 만든 온라인 소상공인 브랜드, 소셜벤처, 농수산 스타트업이 시장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유통채널”이라며 “민주노총이 안전 문제를 제기하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서비스 중단을 요구로 한 전제는 사회적 합의 방식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고용과 혁신이 함께 갈 수 있는 해법을 찾는 것이 시대의 과제”라며 “기업과 노동계가 대립이 아닌 협력의 틀 속에서 안전 기준을 강화하고 청년 일자리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함께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벽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은 청년이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상생 구조를 강화해달라”며 “지역 청년 창업 생태계를 고려한 합리적 운영과 사회적 책임 확대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암벽 등반을 하던 60대가 추락해 부상을 당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2일 전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1일 낮 12시 10분께 완주군 운주면 대둔산 마대봉 인근에서 “암벽 등반을 하다가 추락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소방당국은 50m 아래로 추락해 발목 등을 크게 다친 A씨(60대)를 닥터헬기를 통해 병원으로 이송했다. 소방 관계자는 “도내 주요 산에서 가을철 산행이 늘어나며 산악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며 “등산 전 장비를 꼼꼼히 확인하는 등 안전에 유의해 달라”고 말했다.
2일 북쪽의 찬 공기가 남하해 기온이 떨어지면서 오후 늦게부터 전국 곳곳에 한파주의보가 발효된다. 기상청에 따르면 서울·경기·강원·충청·경상·전북·인천·대전·세종시 등에 이날 오후 9시를 기해 한파주의보를 발효한다. 북쪽의 찬 공기가 한반도로 유입되면서 이날 낮 기온은 9∼19도로 전날보다 3∼8도가량 낮겠다.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을 포함한 일부 중부 지방과 전북, 경상도 서부에 한파주의보가 발효되면서 3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5∼10도가량 큰 폭으로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내륙을 중심으로 영하로 내려가 서리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중부 내륙과 강원 산지, 남부 지방의 높은 산지를 중심으로는 얼음이 얼 것으로 예상된다. 바람도 강하게 불겠다. 서해5도와 강원, 충남, 전남·북, 경북, 인천, 울릉도·독도 등 일부 지역에는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이다. 강풍특보가 발효된 곳을 중심으로 순간풍속 시속 70㎞ 이상 강한 바람이 불겠고 그 외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도 순간풍속 시속 55㎞ 안팎으로 강하게 부는 곳이 많겠다. 기상청 관계자는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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