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2-10 17:00 (Wed)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사회 chevron_right 사건·사고

‘명예훼손 혐의’ 한승우 전주시의원, 경찰 불송치 결정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우범기 전주시장 등은 각하 처분

Second alt text
 

경찰이 한승우 전주시의원의 명예훼손 혐의 고발 사건과 우범기 전주시장의 직권남용 혐의 고발 사건에 대해 각각 불송치와 각하 결정을 내렸다.

전주완산경찰서는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한승우 의원에게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한 의원은 전주시의회 본회의에서 “종합리사이클링타운 운영사를 자격이 없는 회사에 맡겼다”고 발언해 해당 건설사로부터 명예훼손 혐의으로 고발당했다.

경찰은 한 의원의 해당 발언이 정당한 의정 활동의 일환으로 이뤄져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했다.

이와 함께 경찰은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된 우범기 시장과 전주시 공무원 2명에 대해서는 각하 결정을 내렸다.

앞서 지난 10월 한 의원은 전주시가 운영 능력과 자격이 없는 기업에 운영을 맡긴 결과 근로자가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경찰에 접수했다.

경찰은 해당 사안이 직권남용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각하 결정했다. 감사원 조사에서도 각하로 종결된 것으로 파악됐다.

김문경 기자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승우 전주시의원 #우범기전주시장 #불송치 #각하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