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잦은 기상이변으로 증가하고 있는 자연재해에 대비해 농업인들에게 ‘2014년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을 당부하고 나섰다.
시는 벼, 밤, 대추, 고추, 시설작물(수박, 딸기, 오이, 토마토, 참외, 풋고추, 호박, 국화, 장미), 농업용시설물 등에 대해 농업인 스스로 위험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농작물 재해보험에 강비해 줄 것으로 당부했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재해로 인한 경영불안을 해소해 농가의 소득과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농업 재생산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 자연재해로 농작물 피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액의 일정 부분을 보상해 준다.
태풍과 집중호우, 우박 등을 비롯한 자연재해와 조수해(鳥獸害), 화재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으며, 벼의 경우 병해충 특약 가입 시 흰잎마름병, 줄무늬잎마름병, 벼멸구로 인한 피해도 추가로 보상받을 수 있다.
보험료 75%가 국비(50%)와 지방비(25%)로 지원돼 농가는 25%만 부담하면 되며 보험료는 가입부담률, 특약조건, 재배품목, 보험가입금액 등에 따라 농가별로 각각 다르게 결정되고, 농지소재지 지역(품목)농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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