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측 “사료업체 변칙 대출구조에 피해 떠안아” 업체 “해당 사안은 법적 절차 진행 중인 건” 일축
군산의 한 축산농가가 글로벌 사료업체로부터 “채무변제 책임이 없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받고도 수억원대 채무상환 요구와 축사 경매 절차에 내몰리고 있다며 부당함을 호소했다.축산농가 운영자 A씨는 20일 군산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글로벌 사료업체인 C사를 믿고 위임장 작성 등 자금 전달 과정에 협조했을 뿐인데 타인이 안고 있던 기존 채무까지 떠안게 됐다”며 “축사와 토지, 주택까지 잃을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A씨에 따르면 C사는 2024년 축산업 관계자인 B씨에게 약 5억원 규모 운영자금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A씨 명의를 활용했다.
B씨가 직접 대출 자격을 갖추지 못하자 A씨 명의로 운영자금을 실행한 뒤 이를 다시 B씨에게 전달하는 대리실행(이른바 엎어치기)이라는 설명이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공정증서 작성 등을 C사에 위임했으나, 채권최고액 7억원 규모 공정증서 외에도 자신의 동의 범위를 넘어 전 재산을 담보로 하는 공정증서가 작성됐다고 전했다. 관련 서류 역시 전달받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이후 A씨는 지원 규모가 당초 설명보다 많다는 점을 이유로 B씨에게 자금을 전달하지 않았고, C사 관계자로부터 “채무변제 책임이 없다”는 취지의 ‘이행확약서’를 받았다.
실제 A씨 측이 기자회견에서 공개한 2024년 4월12일자 확약서에는 “2024년 4월8일부터 11일까지 시행된 자동급이기 목적의 5억원 원금 및 이자 채무에 대해 A씨에게 변제책임이 없음을 약속한다”는 내용과 “같은 해 3~4월 제공된 축사 토지 및 건물 담보 역시 효력이 없다”는 문구가 담겨있다.
그러나 B씨가 보험사기 혐의로 구속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고 A씨는 언급했다.
A씨는 “C사가 B씨의 기존 모든 채무까지 포함한 약 수억원 규모의 채무상환 책임을 떠넘기며 축사와 토지에 근저당을 설정한 뒤 경매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했다.
이어 “C사 관계자가 지난 1월 근저당 해지를 진행한다는 확인서를 작성했지만 실제로는 경매 절차가 이어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운영자금 지원 방식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A씨 측은 C사가 축산농가에 현금성 운영자금을 지원하면서 일부 계약에 연 15% 수준의 이자를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A씨는 “과거 ‘가장 윤리적인 기업’상까지 받은 식료품제조 기업이 대부업까지 등록해 놓고, 자사 매출을 위해 농민 명의 변칙 대출을 주도하는 등 현장에서는 부당한 채무부담과 법적책임을 영세농가에 전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전북일보는 업체 측의 반론권 보장을 위해 입장을 요청했지만, C사측은 “해당 사안은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인 엄중한 사안이며, 보도에 신중을 기해 달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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