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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전주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연 최대 150만 원

내달 27~31일 동 주민센터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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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전주시가 민간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의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전주시는 다음 달 27일부터 31일까지 주소지 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지원 대상은 관내 민간주택에 거주하는 혼인신고 7년 이내(2018년 1월 1일 이후) 무주택 신혼부부이다. 올해 관련 예산은 2억 8900만 원으로 193가구를 지원할 수 있는 규모다.

지원 금액은 전세자금 대출이자 연 최대 150만 원 이내(최대 연 3%)이다.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납부한 이자에 해당한다.

사업 신청을 위해선 부부 모두 무주택자여야 하고, 신청일 기준 전주시에 동일 주소로 주민등록을 둬야 한다. 소득 기준은 2025년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주택 기준은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및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여야 한다.

신청 인원이 예산 범위를 초과한 경우 자녀 수와 부부 합산 연 소득, 혼인 기간 등을 고려해 우선순위대로 지원한다.

김성수 전주시 건축과장은 "이번 사업은 주택 가격 불안정과 금리 상승으로 가중되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다양한 주거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문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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