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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 군, 올 추곡수매 약정체결 실시

순창군은 오는 21일까지 2000년산 추곡수매에 대한 약정체결을 실시하고 있다.

 

군은 지난해 식부면적(40%)과 추곡수매실적(40%), 농업진흥지역 면적(20%)을 기준으로 2000년산 추곡수매 약정물량 25만1천4백가마를 지난 3일 각 읍·면에 배정했다.

 

이번에 배정된 수매물량은 지난해 실재수매량 24만9천5백31가마 보다 1천8백69가마가 늘어난 물량이다.

 

이에 따라 각 읍·면은 배정물량을 마을별로 재배정하고 각 리별 수매협의회가 농가당 배정물량을 확정하면 각 농가는 오는 21일까지 지역농협과 약정을 체결해야 된다.

 

약정체결에 따른 선금은 21일부터 이달말까지 농가의 희망에 따라 약정금액의 40%까지 일괄 지급되며 선금을 희망하지 않는 농가도 이번에 약정을 체결해야만 된다.

 

그러나 수매자격이 없는 농가가 선금을 목적으로 허위약정을 했을 경우 15%의 이자를 적용 반납해야 되고, 농가가 시장출하를 목적으로 약정이행을 포기할 경우에는 7%의 이자를 가산 반납해야 된다.

 

한편 올 추곡수매 가격은 1등품 5만8천1백20원, 2등 5만5천5백40원, 등외품 4만9천4백30원, 잠정 등외품이 3만9천9백50원으로 지난해보다 5.5% 인상된 가격이다.

 

김병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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