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75주년, 전북대표 언론 since 1950
이번에 부과한 정기분 주민세는 회비적 성격의 지방세로 지난 1일 기준, 관내에 거주하는 각 세대주와 개인사업자, 법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부과기준은 읍·면지역거주 세대주는 2천2백원이며 개인사업자는 5만5천원, 법인은 5만5천원∼2십2만원이며 이번에 부과되는 정기분 주민세는 총 2만4천8백46건에 9천7백26만4천원으로 납기는 지난16일부터 이달 말일까지 16일간.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사건·사고경찰, 음주운전하다 SUV 들이받은 20대 조사 중
기획[우리 땅에 새겨 있는 역사의 흔적]화암사에 피어난 꽃
정치일반1조 2000억 인공태양 유치 시동…전북 민·관·학 손잡고 대장정 돌입
사건·사고군산 태양광 시설서 불⋯인명피해 없어
사건·사고흉기 들고 거리 배회한 60대⋯군산경찰 붙잡고 보니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