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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 법정 전염병 홍역환자 계속 늘어

법정 전염병 2종인 홍역과 볼거리등이 도내에 발생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7일부터 임실지방에도 유사 환자가 발생, 예방 및 환자의 격리 수용등이 시급하다.

 

임실내과와 윤가정의원등에 따르면 임실읍내 박모 어린이(5세)와 김모 어린이를 비롯해 청웅면등에서 3∼4명의 환자가 찾아와 치료해 준바 있다고 말했다.

 

법정전염병 2종인 홍역은 심한 고열에 발진이 발생하고 콧물이나 눈물 기침등의 분비물로도 전염이 가능, 특별한 치료는 없고 증상에 따라 합병증이 우려 됨으로 격리 수용이 뒤따라야 하는 까다로운 전염병으로 알려졌다.

 

임실 윤가정의원에도 이와 유사한 법정전염병 2종인 볼거리 환자가 찾아와 몇명을 치료했는데 볼거리도 홍역과 마찬가지로 오한과 두통, 미열이 계속돼 양쪽 귀밑이 붓고 침샘에 이상이 생겨 어린이들의 고통이 심하다는 것이다.

 

홍역의 경우는 잠복기가 8∼11일이며 볼거리는 5∼6일이상이 걸림으로 신속한 예방과 격리치료가 시급한 실정이다.

 

이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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