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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 부안수협, 안서어촌계 파장 수습나서

속보=수협산하기관인 관내 안서법인어촌계의 공금유용및 횡령보도(본보 10일자)와 관련, 경찰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부안수협이 사건의 수습및 진위파악에 나서는등 강도높은 자체감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 졌다.

 

그러나 이사건의 핵심인물 이모씨(43)는 경찰의 출석요구에 따라 지난 8일 자진출두키로 했으나 현재까지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는 상태며 소재파악도 되지 않고 있어 경찰은 “조만간 이씨를 수배, 강제 연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99년 금융사고를 일으켜 안서법인어촌계에 커다란 경제적 손실을 입혔던 이씨는

 

부안수협 인사위원회 의결사항결과로 당시 안서어촌계로 부터 징계면직처분을 받았지만 지난해 2월21일 진행된 안서법인어촌계의 정기이사회및 23일의 정기 총대회의에서 ‘법적인 절차장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복직시켜 당어촌계 업무에 만전을 기할것’ 을 약속, 가결됨으로써 지난해 초 복직 처리됐다.

 

이에 따라 또다시 총무담당업무를 맡게 된 이씨는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총1백50차례에 걸쳐 타은행 송금및 현금인출 방법으로 5억여원의 예금을 인출, 잠적하게 된 것.

 

그러나 1차 금융사고를 일으켰던 문제의 이씨가 복직하게된 이사회및 총대회의 배경에 대해서는 밝혀지지 않고 있으며 법적인 처벌기준 또한 마련돼 있지 않아 결국, 안서법인어촌계의 경제적손실은 정관인 ‘어촌계원의 무한책임’에 따라 계원들이 그 책임을 고스란히 떠안게 됐다.

 

한편, 안서어촌계에 예금을 기탁했던 예금주들은 수협중앙회의 예금안정기금 (1인 최고 한도액 5천만원)에 따라 전액 보상이 가능한 것으로 부안수협관계자는 전했다.

 

김찬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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