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무주] 공시지가 이의신청 접수



무주군은 지가의 균형유지를 위해 그동안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전문 감정평가시의 검증을거친 지가를 토지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공시했다. 이에따라 무주군내 10만3천3백95필지 결정 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는 오는 30일까지 각 읍면 및 군청 종합민원실에 이의 신청을 신청할 수 있다.

이의 신청된 토지에 대한 재조사 검증을 실시하고 처리결과는 개별통지하게 된다. 특히 이번 결정고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증여세,상속세 등의 기준시가를 적용해 종합토지세,취득세,등록세 등 과세표준 자료로 활용하게 되며 개발부담금,국공유 재산의 대부 사용료 등을 산정하는데 적용된다.

 

강호기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사건·사고경찰, 음주운전하다 SUV 들이받은 20대 조사 중

기획[우리 땅에 새겨 있는 역사의 흔적]화암사에 피어난 꽃

정치일반1조 2000억 인공태양 유치 시동…전북 민·관·학 손잡고 대장정 돌입

사건·사고군산 태양광 시설서 불⋯인명피해 없어

사건·사고흉기 들고 거리 배회한 60대⋯군산경찰 붙잡고 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