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산회봉온천 관광지의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인가 조건이 변경돼 사업이 활기를 찾을 것으로 보인다.
진안군에 따르면 22일자로 전북도가 시행인가 조건중 제7호 ‘농지전용부담금등 납부자를 사업자로 명의변경후 부과 납부한후 사업착수’조항을 ‘농지조성비및 전용부담금은 납부절차 이행후 진안군수가 납입기간내에 납부해야 한다’고 변경했다는 것.
이는 그동안 전북도와 진안군, 조합측이 해석을 놓고 마찰을 빚어왔던 사안으로, 갈등을 해소할수 있는 조건 변경으로 가닥을 잡은 것이라는 주위의 평가.
이와관련 진안군의 한 관계자는 8일 신임 조합장에 양만옥씨(72)가 선임되면서 걸림돌이었던 채권확보 약정을 체결, 추진력을 얻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지난 11일 진안군과 조합이 전필지에 대한 가압류와 일정부분의 근저당 설정등에 대해 약정을 체결하면서 토지구획정리사업이 한걸음 더 나간 상황”이라면서 “토지구획정리사업이 18개월정도 소요될것으로 보이나 사업 완료전에 체비지 분양등이 이뤄질수 있게 돼 온천개발이 상당한 진척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마이산회봉온천 개발사업은 진안군 성수면 용포리와 임실군 관촌면 회봉리 일원 23만여평에 대한 온천지구 개발사업으로 2천4년 6월까지 토지구획정리사업이 허가돼 시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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