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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은 대기오염의 발생요인인 악취발생물질의 불법 소각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군은 내년 3월까지 동절기 불법소각행위 집중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생활폐기물과 사업장 폐기물의 불법소각에 대한 단속을 실시, 쾌적하고 아름다운 청정지역을 만들어 간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4명으로 구성된 2개반의 단속반을 편성,고무나 피혁 합성수지 등 악취발생물질의 노천소각 및 부적합한 시설에서의 소각행위를 집중 단속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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