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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 야생동물 밀렵 '뿌리 뽑는다'



최근 겨울철을 맞아 도내 산간지역을 중심으로 밀렵행위를 비롯한 각종 야생동물의 식품가공 판매행위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는 루머와 함께 행정당국이 특별단속에 들어갔다.

 

12일 임실군에 따르면 올해의 경우 수렵지역은 경상남북도 지역으로 이외의 지역에서 야생조수를 잡거나 식품으로 가공해 파는 행위는 불법으로 중벌에 해당된다는 것.

 

그러나 이같은 사법당국의 경고를 무시한 채 최근 관내 산간오지에서는 엽총과 공기총, 각종 엽구등을 동원해 야생동물을 잡는 행위에 대한 신고가 자주 들어와 관계자들이 골치를 앓고 있다.

 

때문에 군은 공무원을 비롯한 공익요원과 자체인력을 총동원, 6개반 34명의 단속반을 구성하고 아울러 12개지역 읍면사무소와 파출소에도 지원을 요청, 합동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이번에 실시되는 주요 단속행위는 오지지역을 대상으로 야생동물의 밀렵과 밀거래, 조리행위,불법엽구 판매 등이 집중으로 단속되고 총기를 비롯한 실탄을 휴대한 채 배회하는 행위도 해당된다.

 

또한 독극물과 올무,덫을 이용한 포획행위와 이를 사들여 약용과 식품 등으로 가공해 파는 업소에 대해서도 적발시에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사법당국에 고발조치할 계획이다.

 

박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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