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자동차 운행중에 진입료를 잘못보아 급한마음으로 안전지대로 들어가서 핸들을 돌리다가 사고가 발생했다. 중대교통법규위반으로 보험료를 특별 할증하는지,
A. “안전지대”라 함은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나 통행하는 차량의 안전을 위해서 표시한 도로의 한부분을 말하고 있다.
그래서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서 필요한곳에 안전지대를 설치해 보행자나 자동차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수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달리는 자동차가 진입로를 지나처 버려 급한마음으로 안전지대에 들어선뒤 핸들을 갑자기 돌리다가 마주오는 차량과 충돌사고가 났을때는 부당하게 안전지대를 침범하여 진로를 변경하다가 사고가 발생했기때문에 안전지대 침범 사고로는 볼수있다.
그러나 중대 교통법규를 위반으로 인한 사고로는 볼수 없어서, 보험료고 특별할증 할수 없다고 본다.
하지만 안전지대 옆 차로를 통과하는 차량은 다른 차량이 안전지대에 침범하여 달려드는 것까지 주의해야 할의무 없어 안전지대를 침범차량의 보험으로 손해액을 보상해야 할것으로 본다.
/ 서응식 (손해사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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