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지난 2001년에 개정한 장사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가 현실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과 함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또 실질적인 묘지 사용자들의 경우 묘지법 이용에 대한 상식과 법률 등의 기본지식이 부족해 본의아닌 불법묘지 이용이 자행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임실군의 경우 공설묘지 현황은 전체 12개 읍·면지역에 묘지 40개소, 임야 21개소 등 총 61개소로 면적은 18만6천8백88평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공동묘지 설립은 대부분 일제 강점기에 설치된 것으로 대부분 서민층이 이용을 선호하고 있으며 불법묘지 예방에 좋은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국민소득이 높아진 요즘 일반 개인을 비롯한 가족묘지의 설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커다란 골치거리로 등장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불법 및 호화묘지는 지식층과 고위층·부유층일수록 이용빈도가 높아 규모나 실태에 따라 사회적 지위를 나타내는 표시로 작용되고 있다.
때문에 도로교통이 매우 편리해진 요즘 농촌의 인근 도로변에는 각종 불법과 탈법으로 얼룩진 묘지설치가 봇물을 이루고 있으나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같은 불법의 경우는 개정법상 묘지설치 후 7일 이내에 신고와 함께 1개월 내에 설치허가를 받아야 하나 사실상 장례절차는 3일내에 치러지고 있어 이후에는 불법인 경우에도 속수무책으로 일관되고 있는 형편이다.
특히 행정당국의 단속에 의해 불법묘지로 판명됐지만 설치후 5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면책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장례문화 행정에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더욱이 최근에는 논과 밭 등의 경작지를 임의로 형질변경 등 불법이 자행되고 있음에도 신고시 포상 등의 제도적 뒷받침 마저도 없어 이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군관계자는“오랫동안 관행으로 내려온 풍습때문에 하루아침에 고치기는 어렵다”며“ 국민들의 인식전환과 함께 법 자체도 한층 강화돼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