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부안] 건축물 일제조사



부안군이 재산세 과세자료 정비와 세원발굴을 위해 이번달 말까지 관내 읍면을 대상으로 건축물 일제조사에 나선다.

 

군에 따르면 지방세법 개정과 함께 재산세 납기가 7월16일∼31일로 변경됨에 따라 과세기준일도 종전 5월1일에서 6월1일로 조정이 됐다.

 

이에 따라 군은 읍면 공무원 15명을 조사원으로 편성, 현지 실측조사를 실시할 계회이며 조사 결과를 전산자료에 입력하여 7월에 부과하는 재산제 과세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한편 조사대상은 건축물의 명의변경 신축 증축 개축과 선박 등이다.

 

김찬곤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교육일반올해 전북 338개교에 학교안전지킴이 465명 투입

금융·증권국민연금이 환율 올렸다?···한국은행, 책임전가 논란

오피니언대기업 지방투자, 전북도 선제적으로 나서라

오피니언통합특례시 자치구 설치, 법령 정비를

오피니언[문화마주보기]순간이 쌓여 역사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