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지방노동사무소는 2002년 하반기 실업자직업훈련(재취업훈련,취업훈련)을 실시한다.
재취직훈련은 고용보험 피보험자였던 실직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취업훈련은 실업자,비진학청소년,군전역자 및 1년이내의 군전역예정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모자복지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8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농림어업의 직업에 취업하고자 하는 농림어업인 등을 대상으로 훈련을 실시한다.
직업훈련을 수강하는 훈련생은 단위기간 출설일수가 80%일 경우에 월 교통비 5만원,식비 5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하반기 실업자직업훈련은 관내 대한상공회의소 전북인력개발원 등 12개소에서 컴퓨터 응용기계 등 15개과정에 대해 실시한다.
이번 훈련은 먼저 훈련수요조사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에 따라 산업현장의 수요가 많은 직종을 중심으로 훈련비율을 높게 책정했다.또 노동부에서 실시한 훈련과정 평가에서 우수훈련과정에 선정된 관내 훈련인원을 배정하여 훈련기관간에 자율적인 경쟁을 유도함으로써 직업훈련의 질을 제고하는데 목적을 뒀다.
기타 자세한 것은 군산노동사무소 관리과(452-1126∼8)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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