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이 수해복구사업중 1억원 이상의 사업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배제하고 공개 경쟁입찰 방식을 추진키로 결정했다.
군은 또 피해지역 주민들의 신속한 편의제공을 위해 군비를 투입, 관련사업에 대한 용역을 사전에 발주해 원활한 군정운영을 펼쳐 나가고 있다.
이번 공개경쟁입찰 방식결정은 긴급을 요하는 수해복구사업이 국가계약법 26조에 의거,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행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25일 군에 따르면 지난 8월의 집중호우로 관내에는 총 2백50개소에 걸쳐 수해가 발생, 2백36억3천4백만원의 재산피해를 냈다는 것.
군은 그러나 정부의 예산지원이 수개월동안 지연될 경우에 대비해 이달초 3억7천만원의 긴급 추경예산을 편성했다.
이와함께 비교적 규모가 큰 60개소 22건의 사업에 대해서는 지난 5일 용역을 발주해 실시설계에 들어갔다.
또 1백5건의 소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33명의 토목직 공무원들이 합동설계반을 구성, 철야근무 등을 통해 10월초까지 설계작업을 마치기로 했다.
또 군의 재정여건을 감안해 토목직 공무원들을 활용함으로써 용역설계에 필요한 2억5천만원의 비용 절감을 꾀하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설계가 끝나는대로 주민편익을 위한 복구사업이 즉시 진행될 것”이라며 “이를 위해 현재 토목직 공무원들도 군수관사에서 주야로 근무중에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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