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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 빙어 훈제사업 중단위기

 

 

한때 일본수출 등으로 임실군 외화벌이의 효자노릇을 했던 빙어 훈제사업이 옥정호의 상수원 지정과 함께 자취를 감출 위기에 처해있다.

 

특히 임실군은 빙어를 비롯한 붕어 등의 채란사업을 주민들의 수익사업에 연계키 위해 해마다 실시해 오고 있으나 사업주체가 없어‘빛좋은 개살구’로 전락하고 있는 실정이다.

 

빙어(氷漁), 또는 공어(空漁) 등으로 불리는 이 어종은 크기가 10cm 이내로 섬진댐이 축조된 이후 수몰민들이 호구지책으로 삼아온 물고기.

 

청정수가 아니면 적응치 못하고 맛이 담백한 까닭에 지금도 겨울철이면 싱싱한 횟감과 튀김·매운탕 등으로 미식가들에 널리 사랑받고 있다.

 

지난 85년 당시 하운암새마을양식계가 결성된 뒤로는 빙어훈제가공사업이 활기를 띤 가운데 일본 등지로 수출을 주도하는 등 주민들의 소득사업으로 각광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 2000년 옥정호가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주민들의 빙어 채포사업은 관련법에 묶여 자연적으로 금지된 상황.

 

양식계 직원들은 이 때문에 전북도에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 민원을 제기했으나‘주민지원사업대상 제외’라는 통고와 함께 사업이 중단될 위기를 맞고 있다.

 

반면에 사업주체를 잃은 상황에서도 임실군은 빙어와 붕어·치어 등의 채란과 방류사업 등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성수면 왕방지 등에 실시하고 있어 목표설정에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다.

 

현재 타지역에서 빙어를 들여와 훈제가공을 벌이고 있는 박승룡씨(57·운암면)는 “이맘때면 주민 2백여명이 빙어잡이와 훈제가공으로 소득을 올렸는데 지금은 혼자서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며 고충을 호소했다.  

 

이 때문에 임실군 장애인협회(회장·손주완)는 회원들의 자활수단으로 왕방저수지에 빙어양식 등의 어업허가를 신청했으나 관계기관의 외면으로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대해 군 관계자는“행정에서는 모든 준비를 갖춰 놓은 상황이나 농업기반공사의 허가절차만 남아있을 뿐”이라며“수면사용을 위해서는 몽리민들의 절대적인 찬성이 있어야만 가능하다”고 말했다.

 

 

 

박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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