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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노인천국의 꿈에 도전한다

무주군이 노인복지특별법제정을 추진해 결과가 주목된다. (desk@jjan.kr)

 

무주군이 노인들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으로 편안한 삶을 영위하고 여생을 안락하게 마감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지원근거 마련을 위해 한시적 노인복지특별법 제정 청원을 추진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국회청원을 준비중인 한시적 노인복지특별법 주요골자는 현재 시행중인 경로연금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노인과 연령상의 이유로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없는 저소득 노인들에게 노후생활의 안정을 도모하지 못할 뿐 아니라 그 지원액은 월 3만5천원에서 5만원을 차등 지급하는데 불과해 노인들의 생계비를 대폭 인상한다는 것이다.

 

무주군이 검토하고 있는 지방재정부담을 위한 한시적 기채 발행은 이미 선진국 등지에서 도로나 항만 등 SOC사업 추진시 장기적 기채를 발행 추진하는 것에 착안한 것으로 노인복지 문제도 사회문제로 인식, 기채를 발행해 후손들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있어 사회적 타당성이 충분한 것으로 검토되고 있다.

 

김세웅 군수는 "한시적 기채를 발행해 정기간에 걸쳐 후손들이 재원을 충당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후손들에게 부모를 부양하고 있다는 자긍심 고취는 물론, 노인의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되어 1석2조의 효과를 거두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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