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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국방부 골프장 건설 제동에 주민 강력 반발

 

고창군 심원면 폐염전에 추진중인 골프장 건설과 관련 국방부가 공대지 사격장의 제한거리에 예정부지가 위치했다는 이유로 사업추진에 제동을 걸자, 골프장 예정부지 인근 주민들과 사업자·고창군이 "국방부 처사는 부당하다”며 각계에 집단 민원을 제기하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국방부는 고창군 심원면 폐염전에 추진중인 동호골프장 건설과 관련 "예정부지는 공군 공대지 사격장(미여도) 제한구역내에 위치해 있고, 사격항공기 비행경로 구역과 인접해 안전사고 가능성이 내재되어 있다”는 이유로 개발촉진지구 지정변경에 부동의, 사업이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서 골프장 건설에 따른 지역개발을 기대했던 지역주민과 고창군이 국방부의 의견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고창군 심원면과 해리면을 중심으로 한 지역주민 2천8백62명은 연명으로 청와대·국민고충처리위원회·국회·국방부 등에 주민 의견서를 전달했다.

 

주민들은 이 의견서에서 "황무지로 방치된 폐염전에 골프장이 들어서면 지역개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며 "국방부가 사격장 제한구역이라는 내규를 이유로 사업 추진에 발목을 잡는 처사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국방부의 부동의가 관련 법률에 전혀 규정되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주민들은 "법률 전문가들에게 요청해 군사시설보호법·해군기지법·군용항공기지법 등 골프장 설치에 관련된 모든 법을 검토했으나, 어느 조항에도 동호골프장 설치가 불가한 조항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경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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