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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민의 장 대폭 개선 수상분야 3개로 축소

 

향토의 명예를 높이고 지역사회의 안정과 발전에 공헌한 사람들에게 수여하는 '고창군 군민의 장'이 대폭 개정되어 올해부터 새롭게 시행된다.

 

고창군은 그동안 시행된 군민의 장이 시대적인 상황에 맞지 않는다는 여론을 수렴, 군의회의 의결을 거쳐 이달에 개정조례를 공포했다.

 

개정조례의 가장 큰 변화는 수상 분야이다. 개정조례는 문화장과 체육장, 산업장과 근로장을 하나로 묶고 새마을장은 공익장에 흡수시켜 △문화체육장 △공익장 △산업근로장 △애향장 △효열장 등으로 규정, 시상 분야를 8개에서 5개로 축소했다.

 

군이 이번에 군민의 장을 대폭 수정한 이유는 '군민의 장이 오랜 세월 반복되면서 인적 자원이 고갈, 상의 가치가 평가절하될 우려가 많다는 여론을 전향적으로 수렴하면서 시작되었다. 더욱이 동일한 공적에 대해서 중복수여하지 않는다는 '중복수여 금지'조항에 따라 지역내 중량급 인사가 계속 배제되면서, 함량 미달 인사도 상을 받을 수 있는 개연성이 높아졌다.

 

군은 개정 조례에 따라 오는 8월께 후보자 신청을 받은 후 심사위원회를 구성, 군민의 날(음력 9월 9일)에 각 분야별로 시상식을 가질 예정이다.

 

김경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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