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이 여성농업인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어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은 지난 2000년부터 출산으로 인해 영농을 중단해야 하는 여성농업인들에게 영농을 대행하는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이 사업은 1000㎡ 이상의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하거나 농업경영을 통해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백만원 이상이며, 1년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농업인이 출산시 영농관련 작업을 대행해 주는 사업으로 군에서는 1일 2만4000원의 도우미 노임을 출산농가에 지원해 주고 있다.
군은 출산을 준비중이거나 출산한 여성농업인이 이들 도우미 사용에 따른 노임 결정을 자율적으로 합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30일간 도우미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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