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진안] 진안군 농업직불제 신청받아

진안군이 친환경농산물 품질인증 취득농가의 소득감소 및 환경보전 등의 공익추구에 대한 보상과 인센티브를 주기위해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사업 신청을 이달부터 받기로 했다.

 

이번 신청대상은 유기농과 전환기유기, 무농약, 저농약 농산물 인증농가로서 1000㎡이상의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농가들이다.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00만원 이상인 농가가 이에 해당된다.

 

농가당 지급대상 면적은 0.1 ~ 5.0ha까지이며 지난해 친환경직불금지급대상으로 선정돼 보조금을 지급받은 농가는 올해는 직불금 사업 신청을 하여야 한다.

 

한편 생산조건을 이행한 농가에는 밭이 유기·전환기유기 7십9만4000/ha이며 무농약 6십7만4000원/ha, 저농약 5십2만000원/ha, 유기·전환기유기 8만1백만원/ha, 무농약 6십9만8000원/ha, 저농약 5십4만8000원/ha으로 인증단계별로 구분해 11월에 직불금을 지급받게 된다.

 

김동규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읍정읍서 ‘정읍사 달빛盃 청소년e스포츠대회’ 열려

고창오세환 고창군의원, ‘대한민국 지방자치평가 의정정책대상’ 최우수상 수상

익산익산 함라산 야생차 군락지 ‘국가 산림문화자산’ 지정

스포츠일반전주출신 쇼트트랙 김아랑, 선수 은퇴…밝은 미소로 작별 인사

무주‘무주 반딧불 샤인머스켓’ 서울시민 입맛 손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