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이 겨울철 야생동물 보호를 위해 불법밀렵·밀거래 행위의 집중 단속과 함께 야생조수 먹이주기를 실시한다.
16일 진안군에 오는 2월말까지를 야생동물 보호단속 특별기간으로 정하고 2개조 16명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불법수렵 및 올무, 덫 등의 설치행위를 집중 단속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오는 20일에는 배합사료 2800㎏을 확보해 공무원 및 산림감시원, 공익근무요원, 산림병해충 예찰조사요원등 50여명을 투입해 운장산, 덕태산, 마이산 도립공원에서 야생조수 먹이주기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특별단속에는 관내 불법포획한 야생조수를 음식점과 건강원등에서 조리 판매하는 행위 및 불법엽구제작·판매 및 미등록 박제품 제조·판매 행위 등도 단속대상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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