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은 오는 4월 14일까지 관내 실제 주민의 거주상황과 주민등록 사항이 일치하도록 정확히 파악키 위해 주민등록 일제정비를 실시한다.
특히 무주군은 5·31 지방선거에 대비해 관내 1만 630세대 2만 5876명의 가구를 방문하고 사실조사를 실시, 주민등록표 기재사항과 실제 거주 상황을 조사하여 불법선거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조사결과 불일치자에 대해서는 무주군 6개 읍면사무소 민원실에서 오는 3월 16일까지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4월 5일까지 거주사실 불일치자에 대해 공고를 하며, 4월 14일까지 직권조치 및 정리를 단행할 계획이다.
이 기간 내에 과태료부과 대상자가 자진신고에 의하여 주민사항을 정리할 경우 과태료의 1/2까지 경감조치 할 예정이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