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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유 불법 유통 기승...지난해 78건 적발

유가 폭등에 농어업용으로 폭리

농·어업용 면세유의 불법유통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관계기관의 단속 강화가 요구된다.

 

이처럼 면세유의 불법유통이 끊이지 않은 것은 면세유 가격이 휘발유의 경우 1ℓ당 455원, 경유는 470원에 불과해 일반 유류보다 훨씬 저렴하기 때문이다.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78건의 면세유 불법유통을 적발해 11명을 구속하고 77명을 불구속입건했다.

 

올해에도 유류비 폭등을 틈 타 차액을 노린 면세유 불법판매가 성행하면서 이에 가담한 주유소 업주 등이 잇따라 경찰에 붙잡혔다.

 

실제 부안경찰서는 27일 어민들로부터 면세유를 사들여 색소를 제거한 뒤 일반 휘발유 값을 받고 시중에 판매한 혐의(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로 정모씨(43·부안군 변산면) 등 2명을 구속하고 달아난 주유소 업주 김모씨(28)를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 등은 지난 15일부터 최근까지 부안지역 어민들로부터 면세유 1만9000ℓ를 사들인 뒤 부안군 동진면 김씨의 주유소에서 탈색제 등으로 검은색 색소를 제거해 시중에 판매, 28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 23일에도 조업하지도 않는 어선 2척을 이용, 수협으로부터 면세유 10만ℓ(시가 6000만원)를 구입해 웃돈을 받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한 혐의로 김모씨(59·부안군 동진면)를 구속하고 김씨의 딸(31)을 불구속입건하는 등 면세유 불법유통이 잇따르고 있다.

 

수법도 다양하다.

 

어민들에게 구입하거나 허위신청해 면세유를 챙긴 뒤 되파는 것은 비일비재하고 정제시설을 갖춰 일반 유류처럼 탈색해 폭리를 취하는 등 전문적으로 면세유를 불법유통시키면서 단속의 손길을 피하고 있는 것.

 

이에 따라 수협 등에서 면세유를 구입한 농·어민들의 면세유 사용내역 조사를 강화하는 등 면세유 불법유통의 악순환을 근절시키기 위한 관계기관의 대책 마련이 시급히 요구된다.

 

강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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