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연(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농촌에서 오토바이는 유용하다. 이동하기 편리하고 빠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관련법을 지키지 않고 번호판도 없이 타고 다니는 오토바이가 흔한 것도 현실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사고가 났을 경우, 무면허 운전이나 무적차량(무등록)에 대한 피해보상구제나 보험처리를 받을 수 없고 도난을 당했을 경우에도 찾을 길이 막막하다. 그뿐만이 아니다. 대부분의 농민들이 여름철 날씨로 인해 덥고 귀찮다는 이유로 안전장구를 착용하지 않아 운행중 사고로 인하여 중상을 입을 수도 있다.
사고 위험성을 미리 돌아보고 챙기는 지혜가 절실하다.
번호판 등록으로 보험에 가입하고 운행때 안전장구 착용을 생활화하여 사고에 대비하여야 한다. 또한 면허가 없거나 정지기간 중에는 운행을 하지 말아야하며 술을 먹고 운전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전병연(전북일보 인터넷신문)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