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고창] 고창군, 소부루세라병 일제검사

고창군은 3일부터 17일까지 한우 10두 이상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1세 이상 한우 암소에 대한 일제 체혈을 실시, 소부루세라병 조기 근절에 나선다.

 

검사에 불응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지고, 양성으로 진단시 살처분 보상금을 차등 지급 받게 된다. 채혈과 검사비는 무료이다.

 

군 관계자는 “살처분 보상금이 오는 11월부터 100%에서 80%로, 내년 4월부터는 또 다시 60%로 줄어든다”며 “이번 기회에 부루세라 검사를 받아야 유리하다”고 말했다.

 

김경모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치일반與, '제명 가처분' 김관영에 "잘못 인정하고 반성·성찰해야"

정치일반안호영 "김관영 제명에 선거구도 급변…전북지사 경선 연기해야"

사건·사고전주 일대서 ‘바바리맨’ 범행하던 50대 경찰에 덜미

사건·사고익산 교차로서 오토바이-SUV 충돌…오토바이 운전자 사망

정치일반김관영, 제명 불복 가처분 신청…“당 남기 위한 마지막 몸부림”